[밀양24시] 밀양시, 2022년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 박기홍 영남본부 기자 (sisa525@sisajournal.com)
  • 승인 2022.09.1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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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추가 신청 접수
박일호 밀양시장, 밀양노인대학 초청 특강 실시

경남 밀양시는 오는 11월 말까지 ‘2022년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 징수활동을 펼친다고 14일 밝혔다.

밀양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 특별징수단을 구성한다. 또 세무과 특별전담팀과 읍·면·동 징수전담팀도 함께 편성·운영해 체납액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밀양시는 일제정리 기간 동안 10억6000만원(지방세 8억3000만원, 세외수입 2억3000만원) 징수를 목표로 한다.

밀양시는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와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를 가한다. 또 자동차 관련 과태료 상습체납자에 대해서 주 1회 이상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한다. 특히 밀양시는 외국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도 정해 외국인 체납자의 체류지와 인적사항·재산 조회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밀양시 관계자는 “영세 체납자에게 경제적 자립과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등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할 것이다. 하지만 고질·상습 체납자는 행정제재를 적극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밀양시,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추가 신청 접수

경남 밀양시는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추가 신청을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밀양시는 당초 신청기간인 지난 2월 미처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를 위해 오는 19일부터 추가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자는 2021년 1월1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경남 도내에 거주하며,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와 공동경영주다. 단 밀양시는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자와 농어업 관련법 위반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밀양시는 수당 지급 공정성 확보를 위해 영농심의위원회 심사와 각종 자격을 검증한다. 이후 지급 대상자를 10월까지 최종 확정하고, 11월 중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은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농어업 경영주와 공동경영주에게 각 30만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밀양시 관계자는 “지역 농민의 소득 안정과 물가상승으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청 기간 내에 신청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기한 내 신청 접수를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밀양시 농업기술센터 전경 ⓒ밀양시

◇ 박일호 밀양시장, 밀양노인대학 초청 특강 실시

박일호 밀양시장은 14일 시청 대강당에서 밀양노인대학 2학기 개학을 맞이해 ‘어르신이 가장 행복한 도시 밀양’을 주제로 특강했다.

박 시장은 이날 특강에서 노인인구 30%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밀양시의 상황을 설명하고, 어르신들을 위한 시의 정책과 시정 주요 현안사업 추진 현황을 설명했다. 또 100세 시대 활기차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방법 등도 강의했다.

특강에 참석한 수강생은 “발전된 밀양시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고, 시장님 말씀처럼 좀 더 희망찬 내일을 기대하면서 밀양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어르신들의 노년이 더욱 행복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심하고 노력해나가겠다”며 “어르신들께서도 달라진 밀양시의 모습을 기대하고 응원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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