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당원권 정지된 이준석…가처분 신청자격 없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국민의힘이 당의 비상 상황을 새로 규정한 당헌 효력을 두고 법정에서 공방을 벌였다. 이 전 대표 측은 당헌 개정을 ‘소급적용’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원권이 정지된 이 전 대표의 ‘자격’을 문제삼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 전 대표가 낸 국민의힘 당헌 효력정지 가처분을 심문했다. 당 ‘비상 상황’을 규정한 당헌 96조1항의 소급적용 등을 놓고 양측이 치열하게 다툰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 측은 당 전국위 당헌 개정안 의결 추진이 소급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법정에서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선임을 무효로 한 1차 가처분 결정 취지에 비춰볼 때 비대위 자체가 설치되지 않았다고 본다”며 “최고위가 이미 해산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난 결정 취지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현 국민의힘 비대위원 직무 정지를 요구하는 5번째 가처분 신청을 예고하기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새로운 비대위 설치로 이 전 대표가 당 대표 지위를 상실한 것이라며 가처분 신청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당원권이 정지된 이 전 대표가 당헌·당규 효력정지를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측은 “이 전 대표는 비대위 설치로 당 대표 권한을 상실한 것이지 당헌 개정으로 권한을 박탈당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당헌 개정이 소급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이 전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는 “판례상 (원칙이) 법률의 효력발생 전에 완성된 내용에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계속 중이거나 그 이후의 사실까지 제한한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며 “당은 법원 판단 이후에도 운영에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5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최고위원 중 4인 이상의 사퇴 등 궐위’ 등을 당의 비상 상황으로 정한 개정 당헌을 의결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당 전국위의 당헌 개정안 의결 추진이 소급금지원칙에 반하고 반헌법적인 행동이라며 법원에 전국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편 이 전 대표가 지난 8일 법원에 신청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한 심리가 이날 같이 이뤄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법원이 전날 국민의힘의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28로 심문 기일이 미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