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당헌 개정은 소급적용” vs 與 “李, 가처분 자격 없다”
  • 안수교 디지털팀 기자 (hongsalami@naver.com)
  • 승인 2022.09.14 15:1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李 “1차 가처분 결정으로 비대위 자체 설치 안된 것”
與 “당원권 정지된 이준석…가처분 신청자격 없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국민의힘이 당의 비상 상황을 새로 규정한 당헌 효력을 두고 법정에서 공방을 벌였다. 이 전 대표 측은 당헌 개정을 ‘소급적용’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원권이 정지된 이 전 대표의 ‘자격’을 문제삼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 전 대표가 낸 국민의힘 당헌 효력정지 가처분을 심문했다. 당 ‘비상 상황’을 규정한 당헌 96조1항의 소급적용 등을 놓고 양측이 치열하게 다툰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 측은 당 전국위 당헌 개정안 의결 추진이 소급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법정에서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선임을 무효로 한 1차 가처분 결정 취지에 비춰볼 때 비대위 자체가 설치되지 않았다고 본다”며 “최고위가 이미 해산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난 결정 취지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현 국민의힘 비대위원 직무 정지를 요구하는 5번째 가처분 신청을 예고하기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새로운 비대위 설치로 이 전 대표가 당 대표 지위를 상실한 것이라며 가처분 신청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당원권이 정지된 이 전 대표가 당헌·당규 효력정지를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측은 “이 전 대표는 비대위 설치로 당 대표 권한을 상실한 것이지 당헌 개정으로 권한을 박탈당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당헌 개정이 소급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이 전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는 “판례상 (원칙이) 법률의 효력발생 전에 완성된 내용에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계속 중이거나 그 이후의 사실까지 제한한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며 “당은 법원 판단 이후에도 운영에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5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최고위원 중 4인 이상의 사퇴 등 궐위’ 등을 당의 비상 상황으로 정한 개정 당헌을 의결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당 전국위의 당헌 개정안 의결 추진이 소급금지원칙에 반하고 반헌법적인 행동이라며 법원에 전국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편 이 전 대표가 지난 8일 법원에 신청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한 심리가 이날 같이 이뤄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법원이 전날 국민의힘의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28로 심문 기일이 미뤄졌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