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BTS, 대체복무 허용해주자”…이유는?
  • 박성의 기자 (sos@sisajournal.com)
  • 승인 2022.09.1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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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등 대중문화예술인 대체복무 허용’ 개정안 발의
“대중문화 예술인 경제적·사회적 기여도 상상 초월해”
방탄소년단(BTS)이 지난해 11월22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수상소감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탄소년단(BTS)이 지난해 11월22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수상소감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입대가 임박한 가운데, 국회에서 BTS의 군 대체복무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세계무대에 한국을 알리는 대중문화 예술인의 경제‧사회적 기여도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BTS 등 대중문화 예술인의 군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문화훈장·문화포장·체육훈장·체육포장 등을 받은 대중문화 예술인을 예술·체육 요원에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현재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예술·체육요원 편입 조건을 법령으로 확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BTS는 2018년 한류와 우리말 확산 공로로 화관문화훈장을 받았다. 김 의원이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 예술·체육 요원 추가 기준을 충족하는 셈이다

김 의원은 “BTS와 같이 세계적인 성취를 이룬 대중문화 예술인들이 대체복무를 통해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제무대에서 활약하는 한국 대중문화 예술인들의 경제적·사회적 기여도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라며 “대중문화 예술인들이 대체복무를 통해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등 국익을 위한 결정적 기여를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 하지만 병역법 시행령은 예술·체육분야 특기로 대중문화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BTS 등 대중문화 분야 스타들은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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