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사건 관련 수사자료를 건네받고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은 전 시장 측은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은 전 시장의 항소에 따라 판단은 수원고등법원의 몫이 됐다.
은 전 시장은 1심 선고공판 당일부터 분명한 항소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은 전 시장은 지난 16일 선고재판 당시 “재판부는 증언으로만 이뤄진 검찰의 입장만을 인정했다”면서 “일관되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판결을 받을만한 부끄러운 일 하지 않았다. 항소하겠다. 무죄가 밝혀질거라 믿는다”고 예고했다.
1심 재판부는 뇌물공여 및 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은 은 전 시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467만원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했다. 수의계약 체결에 관한 직권남용 혐의를 뺀 기소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결과다.
은 전 시장은 최측근인 전 정책보좌관 박아무개씨와의 공모 후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당시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김아무개씨로부터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김씨의 상관인 다른 경찰관의 인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 박씨로부터 467만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받은 혐의 등도 함께 받았다.
재판부는 은 전 시장 사건에 대해 “공공성, 청렴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사건으로 성남시정을 총괄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은 시장의 공공성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 주장을 하며 부인하고, 부하 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도 한다”고 질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