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세 초등생 유인해 성폭행한 80대 퇴직 공무원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2.09.2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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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징역 20년 구형…“발기부전 치료제 복용 등 계획 범행”
피고인측 “추행 맞지만 성기능 문제로 강간 성립 안 돼”
법원 ⓒ연합뉴스
법원 ⓒ연합뉴스

길에서 마주친 11세 초등학생을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퇴직 공무원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반면 피고인 측은 성기능 장애를 언급하며 강간 혐의를 부인해 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은 전날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간음약취 등 혐의를 받는 김아무개(84)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또한 20년간의 전자위치 추적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의 신상정보공개고지, 10년간의 미성년자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해 줄 것으로 함께 청구했다.

검찰은 구형 배경에 대해 “피고인(김씨)은 미성년 여자아이를 수차례 추행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발기부전 치료제를 먹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 엄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그간 김씨 측 변호인은 재판 과정을 통해 “학생을 추행한 것은 맞지만 발기가 안돼 강간은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강간 혐의를 반박해 왔다. 국립과학수사원 분석 결과, 피해자 신체에서 김씨의 DNA나 정액 반응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김씨의 치매 증상을 언급하며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리지 말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20일 같은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김씨는 지난 4월27일 오전 경기 지역의 한 주택가에서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 A(11)양을 자택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김씨가 A양을 안방으로 끌고 가 강간하고, 화장실을 다녀온 후에도 거듭 강간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피해 상황에 대해 A양이 수사 과정 중 전문 상담사에게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묘사했다는 것이다. 김씨는 수사당국에 “집사람이 병원에 있어서 우울하니까 순간적으로 여자애를 만지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2017년과 2018년에도 13세 미만 아동 성추행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떄문에 당시 재판부들의 선처로 이날 사건에 이르렀다는 일각의 비판도 나온다. 2017년 사건을 맡은 당시 재판부는 “80대 고령이고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생활했다”면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또한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언급하며 신상정보 또한 공개하지 않았다.

2018년 김씨는 또 다른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차 법정에 섰다. 당시 재판부는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하고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 요구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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