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뇌물 받고 부실 시공·불법 하도급 눈감아준 공무원 검거
  • 이상욱 영남본부 기자 (sisa524@sisajournal.com)
  • 승인 2022.10.0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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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산하 진영국토관리사무소 공무원 3명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
경찰 이미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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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계약 때 특정 업체를 알선하고, 불법하도급을 묵인한 데 이어 뇌물을 요구해 받은 것도 모자라 부실시공을 눈감아 준 국토교통부 산하 진영국토관리사무소 공무원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남경찰청은 뇌물수수·뇌물공여 등 혐의로 진영국토관리사무소 공무원 10명(감리 3명 포함)과 업체 대표, 법인 등 총 91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관리사무소 소속 6급·7급 공무원 3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 말까지 진영국토관리사무소가 발주한 터널과 도로 등 계약 시 특정 업체를 알선하고, 불법하도급을 묵인하거나 1억2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요구·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대가로 부실시공을 눈감아 주고 허위 준공조서를 작성해 2억6000만원 상당의 국고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터널 공사 관련 공무원들이 불법하도급을 묵인할 뿐만 아니라 무자격 공사업체를 알선한 사실을 확인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난 7월 진영국토관리사무소 등 20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 공무원 차량 트렁크에서 뇌물로 받은 현금 1300만원이 발견되기도 했다.

경찰은 최근 2년 동안 진영국토관리사무소가 발주한 터널 공사 47곳을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소방설비·환풍설비공사 전부를 무면허설계업자에게 실시설계용역을 맡겼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공무원들이 업체에 먼저 뇌물을 요구했고, 이에 업체 측이 뇌물을 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구속된 한 공무원은 업체에 자신의 동생 취업도 부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 감리를 포함한 이들 공무원은 터널 입구에 설치된 도로전광표지판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카메라를 설치하지 않았는데도 허위로 준공검사를 공모해 2억6000만원 상당 국고를 손실시키기도 했다. 경찰은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관련 요건을 강화하고, 처벌 규정 신설을 관계기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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