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손배소 14년간 2800억원 육박…3건 중 2건 인용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2.10.0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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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가 민주노총 상대…전체 청구액의 99.6%
고용노동부의 실태조사 결과, 지난 14년 동안 기업과 국가 등이 노조와 간부, 조합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청구액이 28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의 실태조사 결과, 지난 14년 동안 기업과 국가 등이 노조와 간부, 조합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청구액이 28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제공

지난 14년 동안 노동조합 등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소송 청구액이 2800억원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기업과 국가 등이 노조와 간부, 조합원을 상대로 제기한 불법 쟁의행위 등 손배소송 및 가압류 사건에 대한 1차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에서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노란봉투법 입법 논의에 앞서 손배소송 및 가압류 사건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뤄졌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을 계기로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탄 노란봉투법은 파업에 나선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번 실태조사 대상 중 가장 오래된 사건은 2009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파업에 따른 손배소다. 이 사건을 비롯해 지난 14년 동안 청구된 손배소송은 모두 151건(73개소), 청구액은 총 2752억7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은 24건(13개소), 청구액은 916억5000만원이다. 나머지 127건(64개소)은 판결 확정과 소 취하, 조정·화해 등으로 종결됐으며, 청구액은 1836억2000만원이었다.

판결이 선고된 사건 73건 중 67.1%에 해당하는 49건이 인용됐다. 3건 중 2건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다는 의미다. 전체 인용액은 350억1000만원으로, 인용사건 청구액(599억5000만원)의 58.4% 수준이었다. 같은 기간 가압류 사건은 총 30건(7개소), 신청액은 245억9000만원이었다. 이 중 70%에 해당하는 21건이 인용됐다.

손배소 대상을 상급단체별로 보면 민주노총을 상대로 제기된 사건이 전체의 약 94%(142건)였다. 이들 소송의 청구액은 전체(2742억1000만원)의 99.6% 수준이었다. 이 중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은 쌍용차와 현대차, CJ대한통운, 현대제철, 대우조선해양 등 22건이다.

손배소는 사용자가 소속 근로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경우가 54.1%였고, 원청이 하청 근로자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경우는 25.5%였다. 또 노조 간부를 상대로 한 손배소는 49.2%, 일반 조합원이 대상인 경우는 22.3%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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