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년 동안 노동조합 등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소송 청구액이 2800억원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기업과 국가 등이 노조와 간부, 조합원을 상대로 제기한 불법 쟁의행위 등 손배소송 및 가압류 사건에 대한 1차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에서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노란봉투법 입법 논의에 앞서 손배소송 및 가압류 사건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뤄졌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을 계기로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탄 노란봉투법은 파업에 나선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번 실태조사 대상 중 가장 오래된 사건은 2009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파업에 따른 손배소다. 이 사건을 비롯해 지난 14년 동안 청구된 손배소송은 모두 151건(73개소), 청구액은 총 2752억7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은 24건(13개소), 청구액은 916억5000만원이다. 나머지 127건(64개소)은 판결 확정과 소 취하, 조정·화해 등으로 종결됐으며, 청구액은 1836억2000만원이었다.
판결이 선고된 사건 73건 중 67.1%에 해당하는 49건이 인용됐다. 3건 중 2건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다는 의미다. 전체 인용액은 350억1000만원으로, 인용사건 청구액(599억5000만원)의 58.4% 수준이었다. 같은 기간 가압류 사건은 총 30건(7개소), 신청액은 245억9000만원이었다. 이 중 70%에 해당하는 21건이 인용됐다.
손배소 대상을 상급단체별로 보면 민주노총을 상대로 제기된 사건이 전체의 약 94%(142건)였다. 이들 소송의 청구액은 전체(2742억1000만원)의 99.6% 수준이었다. 이 중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은 쌍용차와 현대차, CJ대한통운, 현대제철, 대우조선해양 등 22건이다.
손배소는 사용자가 소속 근로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경우가 54.1%였고, 원청이 하청 근로자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경우는 25.5%였다. 또 노조 간부를 상대로 한 손배소는 49.2%, 일반 조합원이 대상인 경우는 22.3%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