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완승’…정진석 비대위 “다시 태어나겠다”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22.10.0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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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명한 판단에 감사”…“尹정부 성공 견인할 것”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 국회사진기자단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은 6일 법원에서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 사건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법원의 결정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집권 여당으로서 안정적인 지도체제를 확립하고, 윤석열 정부를 든든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당내 분란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들께 오랜 기간 심려를 끼쳐드렸다”며 “더욱 심기일전해 하나된 힘으로 힘차게 전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사필귀정이다. 이제 비상대책위원회는 당의 혼란을 수습하고,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견인하는 집권여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하는데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양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다시 신발 끈을 동여매고, 다시 하나된 힘으로 민생만 바라보고 달리겠다”면서 “위기의 민생을 구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와 함께 분골쇄신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국민의힘에 개정 당헌에 따른 9월8일 전국위원회 의결에 대해 실체적 하자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전 대표가 정 위원장 및 비대위원들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각하했다. 재판부는 “개정 당헌에 따른 국민의힘 비대위의 출범에 법적 하자가 없다”면서 “이 전 대표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할 수 없다”고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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