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유승민 측면 지원’으로 비윤계 구심점 발돋움하나
정국을 소용돌이에 몰아넣었던 국민의힘 지도부 체제 난맥상이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됐다. 우여곡절 끝에 들어선 정진석‧주호영 체제는 법원의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각하 판단으로 정상궤도에 안착했다. 친윤계의 정적으로 꼽혔던 이준석 전 대표는 당 중앙윤리위로부터 추가 징계를 받으면서, 사실상 당내 복귀가 어렵게 됐다. 국민의힘은 내홍을 빠르게 수습한 뒤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7일 새벽 5시간여의 마라톤 회의 끝에 이 전 대표에 대한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를 결정했다. 이양희 위원장은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고 당원으로서 지켜야 할 당헌당규 등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민심을 이탈시켰다”고 징계 사유를 설명했다.
당 윤리위 판단에 따라, 이 전 대표의 당원권 정지 시한은 2023년 1월에서 2024년 1월로 밀리게 됐다. 이 전 대표의 임기가 내년 6월까지인 것을 고려하면, 차기 전당대회 출마가 차단된 셈이다.
동시에 이 전 대표는 전날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사건 기각‧각하 판결을 받아들었다. 사건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개정 당헌에 따른 국민의힘의 9월8일 전국위원회 의결에 대해 실체적 하자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표 측은 당의 당헌 개정이 자신을 겨냥한 소급입법이라고 주장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 전 대표는 당에 복귀할 길을 모두 잃게 됐다. 친윤계와 전면적으로 각을 세운 탓에, 정치적 입지도 뒤흔들리게 됐다.
이런 국면에서 이 전 대표 앞에 놓인 선택지로는 비윤계의 구심점으로서 입지를 다지는 것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특히 이 전 대표와 가까운 유승민 전 의원의 차기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이 점쳐지는 상황인 만큼, 이 전 대표가 지원 사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친윤계와의 갈등이 재차 불거질 경우 ‘탈당 후 신당 창당’ 시나리오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준석 리스크’를 털어내면서 당의 안정화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당 지도부는 우선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를 마무리한 후 차기 전당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정직전 위원장은 이날 법원의 판단 직후 “집권 여당이 안정적인 지도체제를 확립하고, 윤석열 정부를 든든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차기 전당대회 시기로는 내년 1~2월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날 전당대회 일정과 관련해 “애초에 비대위를 출범하면서 정진석 위원장이 말한 시기가 있다. 결국 정기국회가 끝나고 전당대회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 위원장은 “올해 안에 전대를 치른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힘들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를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