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친윤계 뜻대로…‘완패’ 당한 이준석, 제2의 길은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22.10.07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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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밀어내기’ 완성한 친윤계…국감 뒤 내년 전대 준비할 듯
李, ‘유승민 측면 지원’으로 비윤계 구심점 발돋움하나
지난달2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모습(왼)과 6일 법원의 기각·각하 판결이 나온 직후 관련 입장을 밝히는 정진석 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모습 ⓒ 국회사진기자단
지난달2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모습(왼)과 6일 법원의 기각·각하 판결이 나온 직후 관련 입장을 밝히는 정진석 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모습 ⓒ 국회사진기자단

정국을 소용돌이에 몰아넣었던 국민의힘 지도부 체제 난맥상이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됐다. 우여곡절 끝에 들어선 정진석‧주호영 체제는 법원의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각하 판단으로 정상궤도에 안착했다. 친윤계의 정적으로 꼽혔던 이준석 전 대표는 당 중앙윤리위로부터 추가 징계를 받으면서, 사실상 당내 복귀가 어렵게 됐다. 국민의힘은 내홍을 빠르게 수습한 뒤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7일 새벽 5시간여의 마라톤 회의 끝에 이 전 대표에 대한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를 결정했다. 이양희 위원장은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고 당원으로서 지켜야 할 당헌당규 등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민심을 이탈시켰다”고 징계 사유를 설명했다.

당 윤리위 판단에 따라, 이 전 대표의 당원권 정지 시한은 2023년 1월에서 2024년 1월로 밀리게 됐다. 이 전 대표의 임기가 내년 6월까지인 것을 고려하면, 차기 전당대회 출마가 차단된 셈이다.

동시에 이 전 대표는 전날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사건 기각‧각하 판결을 받아들었다. 사건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개정 당헌에 따른 국민의힘의 9월8일 전국위원회 의결에 대해 실체적 하자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표 측은 당의 당헌 개정이 자신을 겨냥한 소급입법이라고 주장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 전 대표는 당에 복귀할 길을 모두 잃게 됐다. 친윤계와 전면적으로 각을 세운 탓에, 정치적 입지도 뒤흔들리게 됐다. 

이런 국면에서 이 전 대표 앞에 놓인 선택지로는 비윤계의 구심점으로서 입지를 다지는 것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특히 이 전 대표와 가까운 유승민 전 의원의 차기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이 점쳐지는 상황인 만큼, 이 전 대표가 지원 사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친윤계와의 갈등이 재차 불거질 경우 ‘탈당 후 신당 창당’ 시나리오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준석 리스크’를 털어내면서 당의 안정화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당 지도부는 우선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를 마무리한 후 차기 전당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정직전 위원장은 이날 법원의 판단 직후 “집권 여당이 안정적인 지도체제를 확립하고, 윤석열 정부를 든든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차기 전당대회 시기로는 내년 1~2월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날 전당대회 일정과 관련해 “애초에 비대위를 출범하면서 정진석 위원장이 말한 시기가 있다. 결국 정기국회가 끝나고 전당대회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 위원장은 “올해 안에 전대를 치른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힘들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를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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