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 보호소는 변하고 있다 [따듯한 동물사전]
  • 이환희 수의사·포인핸드 대표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22.10.16 10:05
  • 호수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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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지자체가 운영
과거보다 개선됐지만 보완 대책 필요

많은 사람이 유기동물 보호소라고 하면 열악한 유기동물 보호소의 모습과, 그곳에서 입양되지 못한 유기동물들이 안락사되는 모습을 떠올릴 것이다. 하지만 유기동물 보호소도 보호하는 주체, 형태에 따라 보호되는 환경과 형태가 천차만별이다.

유기동물 보호소는 운영 주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단체, 개인이 운영하는 보호소로 나뉜다. 이 중 동물보호법에 근거해 길에서 발견된 유기·유실 동물이 1차적으로 구조되는 곳이 바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유기동물 보호소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유기동물 보호소도 운영하는 형태에 따라 직영과 위탁으로 구분된다. 위탁은 말 그대로 유기동물 보호 관련 사업을 다른 사업체와 계약해 위탁 운영하는 것이다. 오래전부터 이런 위탁 형태로 유기동물을 보호하는 지자체가 많았으나 시설 투자가 여의치 않아 보호환경이 열악하며, ‘동물 보호’라는 근본적인 목적에 맞게 운영되기 어려웠다. 한정된 사업비 안에서 매년 증가하는 유기동물을 보호해야 하고,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체의 성격도 띠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에 몇 년 전부터 많은 지자체에서 예산을 들여 직영 보호소를 세우는 추세다. 지자체 보호소가 직영화하면서 확실히 전반적인 유기동물 보호환경은 나아지고 있다. 

ⓒflati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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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직영 보호소 속속 생겨나는 추세 

동물보호단체도 유기동물 보호소를 운영한다. 하지만 길에서 발견된 유기동물이 이곳에 구조돼 보호받는 건 아니다. 길에서 발견한 유기동물의 경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유기동물 보호소에 인계돼 10일의 공고 기간을 거쳐 주인에게 알리는 조치를 취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돼 있다. 동물보호단체 보호소는 이렇게 지자체 보호소에서 공고를 거친 뒤에도 입양되지 않아 안락사를 앞둔 유기동물들을 재구조하고, 학대를 당하고 있거나 개농장에 있던 동물들을 직접 구조해 보호하기도 한다. 동물보호단체 보호소가 지자체 보호소와 가장 다른 점은 개체 수 조절을 위해 안락사를 시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길에서 발견되는 유기·유실 동물들을 의무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지자체 유기동물 보호소의 특성상 입양이나 반환이 아니면 적정 보호 개체 수를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안락사를 선택하는 실정이다. 반면 동물보호단체의 경우 여건에 따라 구조하는 개체 수를 적절히 조절해 전체 보호 마릿수를 적절하게 유지할 수 있다.

개인이 운영하는 사설보호소는 아무래도 시설이나 운영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래서 외부 봉사나 후원에 의존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손길이 끊기면 보호소 운영 자체가 위태로워진다. 

우리가 흔히 유기동물 보호소라고 일컫는 곳은 바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유기동물 보호소다. 지자체 직영보호소가 늘어나면서 우리가 떠올리는 열악한 모습의 보호소를 탈피하고 있지만, 여전히 운영상 많은 부분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지자체 유기동물 보호소가 외형 변화뿐 아니라 운영 시스템 개선과 지역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에도 힘써 유기동물 문제를 효과적으로 풀어 나가는 공간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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