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리더-법조] 이동호 변호사
  • 이원석 기자 (lws@sisajournal.com)
  • 승인 2022.10.18 09:05
  • 호수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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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선정 '2022 차세대리더' 100인]
‘풀뿌리 민주주의’의 수호자

시사저널의 창간 기획 ‘차세대 리더 100’은 국내 언론 사상 최장기 기획인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의 미래 버전이다. 창간 33주년을 맞아 시사저널이 내놓는 ‘2022 차세대 리더 100’의 선정 과정은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 경제(기업·IT·스타트업), 사회(법조·환경·NGO·종교·의학·과학·크리에이터), 문화(예술·영화·방송연예·스포츠·레저) 각 분야에서 내일의 대한민국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기대되는 인물 100명을 추렸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칸타퍼블릭’에 의뢰해 전문가 500명, 일반 국민 500명 등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이를 기초자료로 해서 시사저널 기자들이 각 분야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후보군을 압축했다. 최종적으로 시사저널 편집국에서 올 한 해 미디어에 나온 여러 자료를 검토하고 검증하는 과정을 거쳤다. 국내외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미래의 불확실성과 함께 위기감이 커지는 2022년 말. 시사저널이 제시하는 100명의 차세대 리더를 보면서, 그래도 내일을 기대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해 본다.

 

ⓒ이동호 변호사 측 제공
ⓒ이동호 변호사 측 제공

주민자치회는 지역사회 주민의 대표 기구로서 주민참여예산 제안과 편성 등 다양한 주민자치 활동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조직이다. 김대중 정부 이후 20년 넘게 시행되고 있는 주민자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다. 현재 전국적으로 10만 명이 자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자치회에 대해선 개별 법령도 갖고 있지 못하고 국회나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도 미미하다. 더 큰 문제는 주민자치회를 지원하는 취지로 행정안전부가 낸 시범조례가 오히려 주민자치를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는 점이다.

이동호 변호사(50세, 사법연수원 35기, 법무법인 온다)는 이러한 주민자치회의 여러 문제점을 헌법소원 등을 통해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는 한국주민자치중앙회와 함께 작년 말부터 최근까지 주민자치 관련 법규에 대한 위헌 헌법소원 4건을 제기했다. 자치위원 선발 시 사전의무교육 강제 조례, 주민자치회 구성에서 주민을 배제하고 소수의 위원으로 한정시킨 조례, 자치위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등에 대한 헌법소원이 그것이다. 자치위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선 9월27일 헌법재판소 본심판에 회부되는 결정이 내려지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1997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대기업 등에서 일하기도 했던 이 변호사는 지금은 물질적 이익보다는 공익적 가치에 더 집중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한국주민자치학회 학술부회장인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님을 통해 우연히 주민자치회와 관련한 여러 문제점을 접하게 됐고, 문제의식에 공감하게 됐다. 공익적 사안에 대한 헌법소송을 통해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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