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경찰 폭행’ 래퍼 장용준 징역 1년 확정
  • 박나영 기자 (bohena@sisajournal.com)
  • 승인 2022.10.14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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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공권력 경시”…징역 1년
무면허 운전·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노엘)이 30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무면허 운전·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노엘)이 지난해 9월 30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용준(22·가수 활동명 노엘)씨가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장씨는 지난해 9월18일 오후 10시30분께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장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27분 동안 4차례 불응한 혐의, 순찰차에 탑승한 뒤 경찰관을 머리로 2회 가격해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서도 자중하지 않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상해 혐의는 경찰관이 다친 정도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이후 장씨에게 적용된 윤창호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에 검찰은 2심에 위헌으로 결정된 조항 대신 도로교통법을 적용한다는 취지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그러나 2심은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보인 공권력 경시 태도를 감안하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며 쌍방 항소를 기각했다. 또 1심이 관련 조항의 위헌 결정을 참작해 양형을 정했기 때문에 형량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장씨는 지난해 10월12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됐고, 1·2심이 선고한 형량인 징역 1년의 만기를 앞두고 있었다. 이에 장씨는 지난달 말 구속 취소 결정을 받고 석방됐다. 대법원은 하급심이 선고한 형량의 만기가 다가올 경우 구속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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