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장하원, 증선위 상대 징계 취소 소송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2.10.19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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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발행제한처분 사실상 영업 정지…“취소해달라”
디스커버리자산운용과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증권발행제한 처분 등에 불복해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제공
디스커버리자산운용과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증권발행제한 처분 등에 불복해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제공

2500억원대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디스커버리자산운용과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금융당국의 증권발행제한 처분 등에 불복해 징계 취소 소송을 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디스커버리자산운용과 장 대표는 지난 8월12일 서울행정법원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대상으로 증권발행제한 처분 등 취소의 소를 제기했다.

증선위는 지난 5월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증권신고서를 미제출해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며 12개월 증권 발행 정지 처분을 내렸고, 디스커버리자산운용과 장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과 장 대표는 디스커버리펀드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50인 이상의 공모 펀드의 경우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규제를 피하기 위해 하나의 펀드를 여러 사모펀드로 쪼개 운용한 혐의를 받았다.

그 결과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은 1년간 집합투자증권(펀드)을 만들 수 없게 되면서 사실상 업무 정지 위기에 놓이자 증선위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발행한 2562억원 규모의 디스커버리펀드는 2017년 4월부터 주요 시중은행과 증권사 12곳에서 판매됐으나, 2019년 미국 현지 자산운용사의 법정관리로 환매가 연기되면서 대규모 투자 피해를 양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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