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 강추” 개미들 등치고 200억 챙긴 ‘주식 리딩방’ 일당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2.10.2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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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패스트트랙으로 檢 이첩
금융감독원은 최근 주식 리딩방 운영자가 허위 사실을 유포한 뒤 리딩방 회원에게 물량을 떠넘기며 부당 이득을 편취한 혐의를 조사하면서 일부 혐의자를 검찰에 관련 사실을 패스트트랙으로 이첩했다.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최근 주식 리딩방 운영자가 허위 사실을 유포한 뒤 리딩방 회원에게 물량을 떠넘기며 부당 이득을 편취한 혐의를 조사하면서 일부 혐의자를 검찰에 관련 사실을 패스트트랙으로 이첩했다.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주식 리딩방’을 통한 불공정거래 혐의자를 검찰에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이첩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주식 리딩방 운영자가 외부 세력과 결탁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뒤 리딩방 회원에게 물량을 떠넘기며 부당 이득을 편취한 혐의를 조사하면서 일부 혐의자와 의심 종목 등에 대해 검찰에 관련 사실을 패스트트랙으로 이첩했다. 최근 주식 시장이 불안한 가운데 개인 투자자에게 특정 종목 매매를 유도하는 주식 리딩방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본인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특정 종목을 추천하면서 본인 계좌에 보유하고 있던 해당 종목을 먼저 매도하는 방식으로 200억원의 이득을 취했으며, 이로 인해 개인 투자자들은 막대한 피해를 봤다.

금감원은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혐의를 적발한 경우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수사 기관에 사건을 이첩한다. 이 과정에서 도주나 증거인멸이 예상되는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증선위 심의 등 행정절차를 생략하고 수사기관에 신속하게 이첩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적용한다. 이 경우 불공정거래 사범에 대한 최종 처벌까지 소요 기간은 6개월에서 1년가량 줄어든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주식 리딩방의 불법 행위 수법은 매우 다양하며 선행 매매 등을 통해 많은 종목을 건드려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일부 혐의자들을 검찰에 패스트트랙으로 이관해 신속히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며 나머지 혐의자들도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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