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터치 가맹점주들 본사 상대 부당이득 반환 소송 제기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2.10.21 15:0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맘스터치 “사전에 회의 진행…일방적 공급가 인상 없어”
맘스터치 일부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일방적인 원부자재 공급가 인상을 통해 얻은 이익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맘스터치 제공
맘스터치 일부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일방적인 원부자재 공급가 인상을 통해 얻은 이익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맘스터치 제공

맘스터치 일부 가맹점주들이 “본사가 일방적인 원부자재 공급가 인상으로 부당한 이익을 챙겼다”며 소송을 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맘스터치 가맹점주 124명은 최근 본사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본사가 원부자재 공급가를 인상하면서 얻은 이익을 점주들에게 돌려달라는 것이 이들의 요구다.

가맹점주들에 따르면, 본사는 2020년 10월1일 협의 없이 원부자재 가격을 인상했고, 지난 2월19일에는 협의안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올렸다. 가맹 계약서상에는 원부자재 가격 변경 시 가맹점주와 본사가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가맹점주들은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도 한 상태다.

그러나 본사는 일방적으로 공급가 인상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맘스터치 관계자는 “2020년 10월 인상 때에는 가맹점주 협의회가 없어 가맹점 관리 담당자들이 전국 가맹점주들로부터 공급가 조정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얻었다”며 “올해 2월 공급가 인상 시에도 복수의 가맹점주 협의회와 회의를 진행했는데, 애초 제시한 본사 자료에 계산오류가 확인돼 관련 내용을 정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1998년 국내 토종 프랜차이즈로 설립된 맘스터치는 2019년 사모펀드 케이엘앤파트너스에 인수됐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