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에 단체행동 멈춘 철도노조, 다시 파업 강행?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2.10.31 16:0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1일 태업 긴급 중단됐지만…업계 “파업 예정된 수순”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이태원 참사에 따른 국가애도기간을 고려해 31일부터 오는 11월6일까지 일주일간 진행할 계획이던 안전운행투쟁(태업)을 긴급 취소했다. ⓒ연합뉴스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이태원 참사에 따른 국가애도기간을 고려해 31일부터 오는 11월6일까지 일주일간 진행할 계획이던 안전운행투쟁(태업)을 긴급 취소했다. ⓒ연합뉴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예고하고 나섰다. 철도업계에서는 2019년 ‘11·20 파업’ 이후 3년 만의 철도노조 파업이 이뤄질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만 철도노조의 투쟁은 이태원 참사로 잠시 유보된 상태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철도노조는 이날부터 오는 11월6일까지 일주일간 진행할 계획이던 안전운행투쟁(태업)을 긴급 취소했다. 지난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 따른 국가애도기간을 고려한 결정이다.

앞서 철도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철도노조는 지난 26일 조합원 찬반 투표를 벌인 결과 쟁의행위가 가결됐다고 밝혔다. 재적 조합원의 61.07%가 투표에 참여, 이 중 68.09%가 찬성표를 던졌다. 지난 28일에는 중앙노동위원회 쟁의조정도 종료했다.

업계에서는 철도노조가 11월 말에서 12월 초 본격적인 단체행동에 나설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코레일과 철도노조는 지난 4월부터 2022년 임금·단체교섭을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임금 정액 인상, 사측이 추진하는 직무급제 도입 중단, 호봉제·연봉제 직원 간 임금 형평성 확보, 불공정한 승진제도 개선 등을 요구해왔다.

철도노조는 임금·단체협약 갱신 외에 철도 민영화 중단과 수서행 KTX 운행, 고속철도 통합 등도 요구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특히 지난 29일 오후 서울역 앞에서 철도노동자 총력결의대회를 열고 정부가 철도 민영화를 추진할 경우 즉각 파업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날 철도노조는 차량정비 민간 개방과 관제권 및 시설유지보수업무 이관을 민영화를 위한 사전 포석 ‘3종 세트’로 규정하고 즉각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철도노조는 파업 여부를 놓고 코레일과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박인호 위원장은 “쟁의권 행사 여부는 한국철도공사와 정부에 달렸다”며 “철도공사가 교섭에 성실히 임하지 않고 정부가 인력과 인건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신중하지만 중요한 결단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코레일은 노조의 요구가 무리하다는 입장을 지키고 있다.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과 SR 통합 등은 노사가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노조의 임단협 요구 역시 과도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철도노조의 파업을 예정된 수순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 철도업계 관계자는“철도노조가 태업이나 파업에 나설 경우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열차 운행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이 경우 노사는 모두 국민들의 열차 이용 불편과 화물열차 운행 축소 등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