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차 사적 유용 의혹’ 최정우 포스코 회장 수사 착수... 첫 고발인 조사
  • 김현지 기자 (metaxy@sisajournal.com)
  • 승인 2022.11.02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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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급여 약 19억원’ 최정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돼
지난 10월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시사저널 박은숙
지난 10월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시사저널 박은숙

'회사차 사적 유용 의혹'을 받는 최정우 포스코홀딩스 회장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첫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서울수서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은 11월2일 오후 최정우 회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임종백 ‘포스코 지주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집행위원장을 불러 고발인 보충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10월17일 임종백 위원장은 최 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사건은 이로부터 이틀 뒤인 10월1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성상욱)에 배당됐고, 형사7부는 수서서에 사건을 내려보냈다. 

최 회장은 취임(2018년) 이듬해부터 공식 관용차 외에 회사차를 사적으로 유용한 의혹을 받는다. 지난 2019년부터 회사차 '제네시스 G90'이 최 회장 자택에 주차됐는데, 이를 최 회장 가족이 사용했다는 의혹이다. 시사저널은 최 회장 자택에 주차된 해당 차량 사진을 입수해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10월13일자 <[단독] 최정우 포스코 회장, 회사차 사적 이용 의혹...고급 세단 2대 굴려, 1대는 가정용?> 기사 참조).

임 위원장은 고발인 조사를 마친 뒤 “최정우 회장의 처, 유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처, 김성진 포스코홀딩스 사외이사(이사회 의장)의 처 등이 골프장을 오갈 때 문제의 차를 간혹 이용했다는 추가 제보가 있다”며 “특히 보도 이후 문제의 차가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포스코 관련 부서에서 문서 폐기가 이뤄졌다는 의혹도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범대위는 최 회장이 리스료, 선수금, 보험료, 유류비 등 회사 차량 사용료로 모두 1억여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임 위원장은 “최 회장은 올 상반기에만 18억8000만원의 보수를 챙겨 SK그룹 최태원 회장보다 많았다고 한다”며 “그런 최 회장이 회사에서 리스한 자동차를 '가정용'처럼 사용하면서 1억원 상당의 배임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첫 고발인 조사를 마친 만큼 폐쇄회로(CC)TV 영상 등 관련 증거를 토대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이익을 취하게 하는 등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다. 현행법상 업무상 배임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최 회장은 태풍 ‘힌남노’가 한반도에 상륙했을 때 주말 골프를 친 것으로 드러났다. 포스코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9월1일) 이후인 9월3일 골프를 친 것이다. 시사저널은 9월30일자 <[단독]최정우 향한 포스코 자사주 매입 의혹, 중앙지검 반부패3부에서 재수사 착수>기사를 통해 이를 단독 보도했다. 이로 인해 10월4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 회장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아울러 안전예산 절감, 포스코 지주사 본사 이전, 과도한 임원 성과급 등 여러 논란이 제기됐다. 최 회장은 지난 4월 "포스코가 국민기업이 아니"라고 선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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