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85명에 89억원 상당 리베이트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리베이트 혐의가 적발된 안국약품에 3개월 판매정지 처분을 내렸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최근 안국약품이 판매하는 의약품 중 리베이트와 관련된 제품 82종에 대해 3개월간 판매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적용 기간은 오는 7일부터 2023년 2월6일까지다. 이 기간 약사들이 사전에 납품받은 제품을 처방할 수는 있지만, 안국약품이 유통하는 것은 금지된다.
식약처는 다만 판매정지된 품목 중 품절 대란인 아세틸시스테인과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감기약 6종에 수급 안정화 시점까지 행정처분을 유예하기로 했다.
검찰은 앞서 2018년 안국약품의 리베이트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안국약품은 의료인 85명에게 89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이듬해인 2019년 리베이트에 연루된 어진 안국약품 부회장과 의료인들을 기소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식약처 판매정지 처분을 시작으로 보건복지부의 약가 인하 및 급여 삭제 등 관계 당국의 행정처분이 잇따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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