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 임원 인사·지분율까지 간섭한 포스코케미칼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2.11.0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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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케미칼, 19개 협력사 경영관리기준 운용…공정위, 과징금 철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일 포스코케미칼이 19개 협력사의 중요한 경영 사안을 간섭해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80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사저널 이종현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일 포스코케미칼이 19개 협력사의 중요한 경영 사안을 간섭해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80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사저널 이종현

포스코케미칼이 협력사 경영에 간섭했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포스코케미칼이 19개 협력사의 중요한 경영 사안을 간섭해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80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케미칼은 1990년부터 주요 사업 분야 업무 일부를 외주화하면서 전속 거래를 유지했다. 이들 업체는 퇴직한 자사 직원이 설립한 곳이었다. 이런 외주화 정책에 따라 1990년부터 2019년까지 설립된 협력사는 총 19곳이다. 

포스코케미칼은 2010년부터 이들 협력사 관리를 위해 ‘경영관리기준’을 만들어 운용했다. 여기에는 인사와 자본, 지분 등 협력사 경영을 관리·간섭하는 내용까지 담겼다. 경영관리기준상 인사 관련 기준에는 임원 임기를 4년(최대 만 60세)을 기본으로, 이후 1년씩 최대 2년을 추가할 수 있게 돼 있었다. 임원 연봉을 사장 1억9000만원, 전무 1억4700만원, 상무 1억3500만원으로 구분하기도 했다.

포스코케미칼은 경영관리기준상 임원 임기가 만료되면 자사 직원을 후임자로 내세웠다. 부장급 이상 후임자가 전임 임원의 지분을 인수해 부임하는 식이었다. 그 결과 19개 협력사의 모든 전·현직 임원은 포스코케미칼 출신으로 채워졌다.

이익잉여금과 배당률, 지분 구성 등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기도 했다. 특히 지분 구성의 경우 내부 임원의 지분율을 최대 33%로 제한하고 나머지는 협력사들이 교차 보유하도록 해 자율적인 의사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었다.

포스코케미칼은 경영관리 기준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해 협력사 평가에 반영했다. 준수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해 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이었다. 2~3회 연속 열위업체로 선정될 경우 재계약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물량을 축소하고 임원 임기·연봉을 조정하는 등 불이익을 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기업이 거래 상대방인 협력사를 자신의 하부조직처럼 인식하면서 관리해오던 관행을 개선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대기업과 중소 협력사 간 대등한 거래질서 관계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포스코케미칼 관계자는 “협력사 경영진의 방만한 경영에 의한 폐단을 미연에 방지하고 안정적인 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영관리 기준을 정립해 내부 지침으로만 활용했다”며 “공정위 처분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개선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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