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앤컴퍼니그룹 소속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가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사실이 적발돼 80억원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한국타이어가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타이어 몰드를 고가로 구매하는 등 부당지원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80억원300만원(잠정)을 부과하고, 한국타이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2011년 MKT홀딩스를 설립해 한국프리시전웍스를 인수했다. MKT홀딩스의 최대주주는 한국타이어(50.1%)였고,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29.9%)과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20.0%) 등 오너 일가가 나머지 49.9%를 소유했다.
한국타이어는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약 4년 동안 원가를 과다 계상한 타이어몰드를 시세보다 약 15% 높은 가격에 구매하는 식으로 한국프리시전웍스를 지원했다. 이 기간 한국프리시전웍스는 875억원의 매출과 324억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이런 구조를 통해 올린 수익은 한국프리시전웍스의 대주주인 오너 일가에 배당금으로 돌아갔다. 조 회장과 조 고문 형제가 2016년과 2017년 한국프리시전웍스로부터 지급받은 배당금은 108억원에 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계열회사에 대한 가격산정방식을 면밀히 조사해 부품 가격 인상 및 계열사 이익 보전 수단으로 활용했음을 입증했다”며 “수직계열화를 명분으로 한 부당내부거래를 통해 계열사를 지원하고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