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의혹 오태완 의령군수 송치
  • 이상욱 영남본부 기자 (sisa524@sisajournal.com)
  • 승인 2022.11.0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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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거창지청, 구인모 거창군수 불구속 기소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연합뉴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남지역 선거 사범에 대한 검찰과 경찰 수사가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를 20여 일 앞두고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9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경남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2계는 오태완 의령군수를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송치했다. 오 군수는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제추행 혐의 재판 등으로 국민의힘 공천 효력을 중단하는 판단을 법원으로부터 받았지만, 유세 중 자신은 공천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 군수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 외에도 다른 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경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 혐의 건에 대해서도 송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구인모 거창군수를 재판에 넘겼다. 창원지검 거창지청은 현직 군수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도 지지도를 발표한 혐의를 받는 구 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선거법에 따라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정당 또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검찰은 구 군수가 이를 어긴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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