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상품권 부당 환전해 2억원 이익 챙긴 일당 붙잡혀
  • 이상욱 영남본부 기자 (sisa524@sisajournal.com)
  • 승인 2022.11.1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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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3명 구속
지역상품권 법인 구매 한도 없는 점 노려
지역 상품권 환전 수법 그래픽 ⓒ경남경찰청
지역 상품권 환전 수법 그래픽 ⓒ경남경찰청

할인 판매하는 지역 상품권을 구매 한도가 없는 법인 명의로 대량 구매한 후 수십 개 허위 가맹점을 차려 환전하는 수법으로 부당이익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은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공범 D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지역 상품권을 개인 명의로 구매하면 월 50만원이 한도(범행당시)인 반면, 법인은 한도가 없는 점을 노렸다. 경찰에 따르면 사실혼 또는 지인 관계인 A 씨 등 4명은 2018년 9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경남 고성군과 거제시에서 발행한 지역 상품권을 10% 할인 판매 기간에 14개 법인을 통해 20억원 어치 구매했다.
 
이들은 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해 법인을 만들고, 이를 유통하기 위해 허위 상품권 가맹점도 개설했다. 이후 대량 구입한 상품권을 허위 가맹점 28곳을 통해 불법 환전했다. 결국 이들은 허위 가맹점에서 실제 물품을 판매하지도 않은 채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속여 상품권 권면액과 10% 할인 차익을 챙긴 것이다. 경찰 조사 결과 허위 가맹점 주소지는 공실이거나 일반 가정집 등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 일당이 10% 할인받아 구매한 20억원 상당의 상품권을 이런 수법으로 부당 환전해 2억원 상당 차액을 챙긴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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