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통상임금 소송 패소…벼랑 끝 내몰리나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2.11.1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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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재상고에서 선고 결과가 미칠 영향 호소”
광주고법 민사3부는 지난 16일 금호타이어 전·현직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청구금액 3859만원 중 70.2%에 해당하는 2712만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진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전경 ⓒ연합뉴스
광주고법 민사3부는 지난 16일 금호타이어 전·현직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청구금액 3859만원 중 70.2%에 해당하는 2712만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진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전경 ⓒ연합뉴스

금호타이어가 통상임금을 둘러싼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일부 패소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직원들이 추가 소송에 나서게 되면 금호타이어는 약 1400억원을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 이 경우 금호타이어가 디폴트 상태에 내몰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민사3부는 전날 금호타이어 전·현직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금호타이어에 원고가 청구한 2012년 1월부터 2014년 5월까지의 추가 법정수당 3859만원 중 70.2%에 해당하는 2712만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2013년 금호타이어 전·현직 직원 5명이 제기했다. 이들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임금을 산정해 수당을 지급해왔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에서 결과가 뒤바뀌었다. 2심 재판부가 추가 임금 청구액이 노사가 합의한 기존 임금 수준을 크게 상회하고 회사의 존립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금호타이어의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금호타이어의 연 매출이 2조원이 넘고 당기순이익과 부채 추이를 고려할 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확신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번 파기환송심 결과로 직원 3500여 명의 추가 소송이 이뤄지면 회사는 금호타이어는 법정수당 1956억원 중 70%에 해당하는 약 14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금호타이어가 이 액수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가 적지 않다.

실제, 금호타이어는 2018년 중국 타이어제조업체 더블스타 매각된 이후 계속된 영업 부진으로 재무상태가 악화된 상황이다. 올해 상반기 부채비율이 328.4%에 달하고, 현금성 자산은 1854억원에 불과하다. 여기에 내년 말 1조원 상당의 부채 만기도 앞두고 있다.

업계에서는 금호타이어가 직원들에게 1400억원을 지급할 경우 유동성 악화로 디폴트 상태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악의 경우 금호타이어가 또다시 워크아웃 내지는 법정관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금호타이어는 경영난으로 2009년 워크아웃에 들어갔다 2014년 정상화됐다.

금호타이어는 파기환송심 결과에 불복, 재상고에 나서기로 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판결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한 후 재상고 절차 등을 통해 회사의 어려운 상황과 선고 결과가 미칠 영향에 다해 다시 호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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