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48)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남편 박모씨와 소송 4년7개월 만에 이혼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서형주)는 17일 조 전 부사장과 박씨의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을 받아들이고 “조 전 부사장은 박씨에게 재산분할로 13억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자녀 친권자와 양육자로 조 전 부사장을 지정했다. 이에 박씨는 매달 자녀 1명당 120만원을 양육비로 지급해야 한다. 조 전 부사장은 2010년 10월 성형외과 전문의인 박씨와 결혼해 쌍둥이 자녀를 뒀다.
결혼 8년차였던 2018년 박씨는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이혼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박씨 측은 “결혼생활 동안 폭언과 폭행을 했고 쌍둥이 자녀도 학대했다”며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 아울러 자녀 양육권도 자신에게 달라고 주장했다. 특히 2014년 12월 이른 바 ‘땅콩회항’ 사건 이후 폭행 빈도가 높아져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웠다고도 했다.
조 전 부사장도 박씨의 알코올 중독으로 결혼생활이 파탄났다며 2019년 6월 이혼 및 위자료 맞소송을 제기했다. 오히려 박씨가 술에 취해 자녀들을 방치했다는 게 조 전 부사장 측 입장이었다.
박씨는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9년 2월 조 전 부사장을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고소했다. 법원은 2020년 4월 조 전 부사장의 상해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아동학대 혐의는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됐다.
조 전 부사장과 박씨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혼소송 당사자는 판결 선고일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고(故) 조양호 전 회장의 장녀인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땅콩회항 사건으로 경영일선에서 물러났다. 이후 2020년 KCGI, 반도건설과 3자 연합을 결성해 이사회 진입 등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경영권 분쟁을 벌이며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사이가 멀어진 조 전 부사장은 조양호 전 회장 추모행사에 3년째 참석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