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경쟁사 인력 부당 채용 의혹’ 공정위 현장조사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2.11.18 17:1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조선해양·현대미포조선·현대삼호중공업도 조사 대상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은 최근 경쟁사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채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현대중공업그룹 조선사들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은 최근 경쟁사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채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현대중공업그룹 조선사들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다. ⓒ연합뉴스

현대중공업그룹 조선사들이 경쟁사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채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최근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등 4개 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조사를 벌였다.

지난 8월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대한조선, 케이조선 등 4개사가 지난 8월 현대중공업그룹 조선사들에게 자사 핵심 인력을 부당하게 빼앗겼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 기업은 신고서를 통해 현대중공업 등이 다수의 기술 관련 핵심 인력에 접촉해 통상적인 보수 이상의 과다한 이익과 채용 절차상 특혜를 제공했으며, 이는 공정거래법상 사업활동 방해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법리 검토 등을 거쳐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한국조선해양도 조사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해양사업 부문 중간지주사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의 조사 여부나 내용에 대해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