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 D-2, ‘물류 대란’ 현실화되나
  • 박성의 기자 (sos@sisajournal.com)
  • 승인 2022.11.22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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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거부에…총파업 가능성↑
與성일종 “총파업 나선다면 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

국민의힘과 정부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을 3년 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 적용 차종·품목 확대’는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화물연대가 24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지난 6월에 이어 다시 한번 전국적인 물류 대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사태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사태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與 “총파업 철회 촉구…경제 피해 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사태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당초 제도 도입 취지였던 교통안전 효과가 불분명해 일몰 연장을 통한 추가 검증 필요성이 있고, 최근 고유가 상황과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 등을 고려해 일몰 3년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성 정책위의장은 다만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추가 적용을 요구하고 있는 철강, 유도차, 자동차 등 다섯 가지 품목은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양호하고 적용 시 국민들께 드리는 물류비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이는 확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이어 “최근 물가 급등과 금리 인상 등으로 국가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화물연대가 24일부터 충격적으로 파업을 하게 되면 굉장한 피해가 예상이 된다”며 “이 부분을 화물연대가 직시하고 (파업을) 철회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당은 만약 화물연대가 (파업을) 한다고 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중하게 처리하라고 요청했고, 이에 정부 또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답했다”며 “그에 따른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대체 운송 수단을 투입하고 비상 운송대책을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성 정책위의장은 “일몰이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돼있거나 곧 제출될 텐데, 민주당이 국토위를 일방적으로 운용하면서 예산안 통과 때문에 진통을 겪고 있다”며 “이를 정리해주고 입법안에 대해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법안소위를 열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민주당에 다시 요청한다”고 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연장 기한을 3년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 “전에도 3년 연장을 관행적으로 해왔고, 현재 안전 운임제 평가에 대한 불분명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시 평가하는데 3년이면 충분하지 않겠나 해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화물연대 24일 총파업 강행할 듯

정부와 여당이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을 3년 더 연장하겠다고 밝혔지만, 화물연대는 총파업을 강행할 태세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연장이 아닌 폐지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을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 외에 철강, 차량운송, 곡물·사료, 유조차, 택배 간선 화물차까지 확대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강행한다면 경제 피해는 불가피하다. 앞서 화물연대는 지난 6월 7일부터 8일간 파업했다.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정상 근무하려는 근로자에게 파업을 종용하거나 기물을 파손한 노조원들이 전국에서 체포됐다. 이 파업으로 인한 업계 손해는 1조6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은 “운송거부에 대비해 유관기관 간 긴밀히 협조해 비상 수송대책을 시행하는 등 국가 경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합리적인 의견은 경청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속 등을 막기 위해 화물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그보다 적은 돈을 주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현재 적용 대상은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다. 지난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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