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냐 강행이냐…‘뜨거운 감자’ 금투세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22.11.2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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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금투세 절충안 거부하면 예정대로 내년 시행”
與 “민생에 조건 걸어 흥정 말라…2년 유예해야”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는 모습 ⓒ 연합뉴스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는 모습 ⓒ 연합뉴스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도입 시기를 두고 정치권 공방이 격화할 태세다. 정부여당은 금투세 유예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대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예정대로 내년에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금투세 도입과 관련해 “민주당의 대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내년 시행하기로 예정된 대로 가야 사리에 맞는다는 게 다수 의견”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초부자 감세는 되고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면 개미투자자들, 서민들 세부담이 줄어들어 안 된다고 하는 게 너무 이율배반적이지 않느냐”며 “적어도 두 가지 조건을 받아들이는 게 사리에 맞는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8일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고 주식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정부 방침을 철회하면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겠다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 경우 1조원 넘는 세수 감소가 우려되고 주식 시장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의 금투세 관련 방침에 “민생에 조건을 걸어 흥정하는 것”이란 비판을 내놓았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안 관련 갈지자 행보를 거듭하다, 정부의 2년 유예안을 수용하는 대신 증권거래세를 추가로 인하하자는 황당한 대안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의원도 “400만 주식투자자가 금투세 도입을 유예하라고 외치는데 민주당은 이런저런 조건을 내걸며 사보타주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투세는 주식이나 채권 등 금융 투자로 얻은 수익이 연 5000만원 이상일 경우 수익의 20%를 세금으로 매기는 제도다. 당초 2020년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뒤 내년 1월1일 시행 예정이었지만,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유예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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