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홍남표 창원시장, 피의자 신분 검찰 조사
  • 이상욱 영남본부 기자 (sisa524@sisajournal.com)
  • 승인 2022.11.23 12:4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남표 “선거 과정에서 공직 제안한 바 없다” 혐의 부인
홍남표 창원시장 ⓒ창원시 제공
홍남표 창원시장 ⓒ창원시 제공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23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가 불거진 이후 홍 시장을 불러 조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후보자 매수 혐의를 받고 있는 홍 시장은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창원지검에 출석했다. 검찰은 지난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경선 경쟁자였던 A씨의 불출마에 관여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당시 유력 후보였던 홍 시장이 경쟁 후보였던 A씨에게 창원시 고위직 자리를 약속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이다.

검찰은 지난 2일 홍 시장과 홍 시장 선거 캠프 핵심 관계자 B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지난 4일 B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아울러 지난 17일 B씨를 재차 불러 10시간 가까이 강도 높은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검찰 조사에서 사건 고발인이 자신에게 창원시장 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아 후보자 매수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시장은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과정에서 그 어느 누구에게도 공직을 제안한 바가 없고, 당선 이후 특정인으로부터 공직을 요구받았을 때도 정중히 거절한 바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