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일한다“...부산 사회복지시설 직원 시간외수당 최하위권
  • 김동현 영남본부 기자 (sisa522@sisajournal.com)
  • 승인 2022.11.25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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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월 2시간만 시간외수당 인정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 “종사자들, 다 참고 일하고 있는 상황“
부산시 “사회복지사협회 등과 소통 자주할 것“
부산에 위치한 한 사회복지시설 내부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 제공
부산의 한 사회복지시설 내부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 제공

부산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시간외수당 인정 시간이 전국 최하위권인 것으로 확인됐다. 야근이 잦은 종사자에게 월 2시간만 시간외수당을 인정하고 있는 것인데, 이는 타지역과 대조를 이룬다. 시간외수당 인정시간을 늘려 서비스 질 하락을 방지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이직률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5일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시간외수당을 2시간만 인정하고 있다. 제주 20시간, 울산 15시간, 대전 15시간, 서울은 15시간을 인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현격하다. 특히 2020년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 처우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를 보면, 부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평균 시간외 근무시간은 월 59.2시간 수준이다.

사회복지시설은 생활시설과 이용시설로 나뉜다. 통상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는 이용시설은 시간 외수당 2시간을 적용받는다. 문제는 24시간 운영되는 일부 생활시설에도 이같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생활시설도 시간외 수당 20시간이 인정되는 곳이 있지만, 청소년쉼터와 여성상담소피해자보소시설 등은 2시간만 인정되는 실정이다. 이들 생활시설은 24시간 운영되기 때문에 종사자들은 주 52시간 근무를 훌쩍 넘길 수 밖에 없다. 

그런데 부산시는 예산상의 이유로 시간외수당을 2시간만 인정하고 있다. 부산시는 타 시도와 단가 차이가 있어 실제 받는 시간외수당은 계산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산시는 현장 문제점을 듣고 개선하기 위해 연 1회 처우개선위원회를 열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달라진 점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 실제 이 회의에서 시간외수당을 10시간으로 늘리기로 논의됐지만, 예산 편성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시 처우개선위원회가 성과 면에서 실속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는 주 52시간을 넘게 일하지 못한다. 그러나 청소년쉼터 등 다수 사회복지 관련 기관은 야간에 업무를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청소년쉼터에는 비행 청소년이 거주하는 탓에 저녁에 많은 사건사고가 일어나는데, 이 책임을 사회복지사에게 지우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근로기준법 위반의 주최는 해당 기관의 장이다. 그러나 기관장 월급 대부분이 보조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업계에선 이들도 같은 노동자로 보고 있다. 이 탓에 실제로 고소·고발로 이어지기는 힘들다는 게 현장 의견이다. 특히 이들 종사자들의 장기 근속년수는 5년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사자들이 자주 바뀌면 서비스 질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거센 만큼, 부산시가 처우 개선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홍대기 노무사는 “보건업 등 근로시간 특례업종이 아니라면 통상 주 52시간제가 적용된다“며 “사회복지사업은 근로시간 특례업종이 아니기에 주 52시간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홍 노무사는 “근로계약상 사용자가 첫번째 책임의 주체가 된다. 보조금 지급자가 사업장을 직접적으로 관리한 정황이 없다면, 처벌대상도 계약 상대방인 사용자가 될 것“이라고 했다.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 관계자는 “법상 주 52시간 이상 근무하면 안 되는데, 많은 종사자들이 다 참고 일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종사자에 대한 책임 부분은 부산시가 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부산시 관계자는 “그런 부분을 인지를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사회복지사협회 등과 소통을 자주하겠다“면서 “여기서 제기되는 시간외수당 등을 중점적으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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