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해진 네이버 GIO 사익편취 논란에 “규제대상 아냐”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2.11.2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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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요건 충족하지 않고 거래도 없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이 개인회사를 통한 부당 이득을 누렸다는 의혹에 대해 사익 편취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입장을 내놨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개인회사를 통한 부당 이득을 누렸다는 의혹에 대해 사익 편취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와 대웅제약이 합작법인 설립 과정에서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개인회사 ‘지음’을 통해 부당 이득을 얻었다는 의혹에 대해 사익 편취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29일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공정위는 김 의원이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이 GIO가 변형된 형태로 사익 편취를 한 게 아니냐’고 질의한 데 대해 “이 GIO의 대웅 주식 매입에 따른 평가 가치 증가를 부당 내부거래로 규율하는 것은 현시점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서면 답변했다.

공정위는 “지음이 투자한 대웅제약은 이해진과 그 친족이 지분을 20% 이상 보유한 계열사가 아니므로 지원 객체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아니다”라며 “합작법인인 다나아데이터는 설립 이후 매출·매입 등 영업활동을 위한 거래 자체가 없어 부당지원 여부를 검토할 실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GIO가 지분을 100% 소유한 개인회사인 지음은 앞서 대웅제약 지주사인 대웅 지분 4.95%를 취득했다. 이후 대웅제약과 네이버는 각각 51%와 49%를 출자해 보건·의료 분야 빅데이터를 수집·분석·처리하는 다나아데이터를 설립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9월 지음이 다나아데이터 설립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평가 이익을 얻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네이버는 “지음은 2018년 11월 13일 다나아데이터 설립 수년 전부터 대웅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며 “지음과 네이버 사이에 어떠한 사업적 연관성도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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