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에 이관 됐을 것…보유·관리 안해”
대통령실은 30일 논란이 불거졌던 문재인 전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에 대한 관련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 정부에서 전임 대통령 부부의 의전과 관련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대통령실은 이른바 ‘김정숙 여사 옷값 소송’을 심리 중인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에 이러한 내용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이 사건의 항소심 첫 재판은 다음 달 15일에 열린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지난 2019년 3월 문 전 대통령 부부의 의상, 구두, 액세서리 비용 등을 공개해달라며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10일 사실상 원고 승소로 판결했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김정숙 여사는 의류 구매 목적으로 국가 예산을 사용한 적이 없고 사비로 부담했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항소이유서에서 문 전 대통령 부부의 의전비용 관련 정부 예산편성금액과 일자리별 지출 실적에 대해 “각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심 판결 선고 시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었더라도 모두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됐을 것이므로 현재는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적어도 사실심인 2심 판단까지 받아 본 뒤 정보공개 여부를 공개하겠다는 취지로 항소 유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소송을 제기한 한국납세자연맹 측은 “특활비 정보 등을 대통령기록물로 봉인하도록 한 관련 법률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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