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대구·경북 6·1지방선거 당선자 줄줄이 재판행
  • 김성영 영남본부 기자 (sisa528@sisajournal.com)
  • 승인 2022.11.3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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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선 대구시의원 구속 기소
이태훈 달서구청장·김광열 영덕군수 불구속 기소
대구지방·고등검찰청 ⓒ시사저널 김성영
대구지방·고등검찰청 ⓒ시사저널 김성영

지난 6·1지방선거에 당선된 대구·경북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줄줄이 재판을 받는다.

대구지검 제3형사부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태훈 달서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같은 혐으로 전태선 대구시의원을 구속 기소했다. 이 구청장은 선거구민에게 현금 20만원과 식사를 제공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시의원은 행운의 열쇠(28만원 상당)를 선거구민 2명에게 제공하고, 귀금속(28만원 상당)을 선거구민 1명에게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광열 영덕군수와 관련자들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군수를 비롯한 1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군수 등 12명은 국민의힘 영덕군수 후보 경선을 앞두고 여론조사 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7명은 경선을 앞두고 경선 선거인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8월 기소된 8명을 포함하면 국민의힘 영덕군수 후보 경선과 관련해 재판을 받게 된 이는 모두 27명이다.

박남서 영주시장도 국민의힘 경선 당시 불법 선거 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지난 11월17일 박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24일 박 시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29일 법원이 기각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이민형 부장판사는 “다른 공범자들과의 공모 관계에 대해 소명이 충분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약 30분간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건강 상태 이상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시장은 공직선거법상 당내 경선 운동 방법 제한 위반, 유권자 금품 제공, 선거운동 기간 비정상적인 급여 지급 등의 혐의를 받는다. 박 시장의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 2명은 이미 구속된 상태다. 검찰은 박 시장이 구속된 이들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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