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물차기사 300여 명에 업무개시명령 우선 송달
  • 장지현 디지털팀 기자 (vemile4657@naver.com)
  • 승인 2022.11.30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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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서는 “파업 참여자 특정 어려워” 실랑이
시멘트 기사 총 2500여 명…향후 전달자 더 늘어날 듯
30일 오전 인천시 중구 인천한라시멘트 앞에서 시멘트 화물 노동자들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반발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오전 인천시 중구 인천한라시멘트 앞에서 시멘트 화물 노동자들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반발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집행하기 위해 명령 발동 첫날 화물차 기사 300여 명에게 명령서를 송달했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29일) 업무개시명령 발동 직후 시멘트 운송업체를 상대로 현장조사를 벌여 화물차 기사 300여 명에 대한 명령서를 전달했다.

업무개시명령 대상이 된 시멘트 분야 화물 기사는 총 2500여 명인데, 이 중 집단운송거부 사실이 확인된 300여 명을 먼저 특정해 명령서를 전달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날도 현장조사를 이어갈 예정으로, 향후 명령서 전달 대상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 현장조사 과정에서는 곳곳에서 실랑이가 이어졌다. 운송업체가 화물차주의 주소와 연락처 등 개인정보 제출을 꺼리면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누가 파업에 참여하는지 확인하려 해도 정확히 알 수가 없다”며 “기사들에게 왜 운행을 안 하냐고 물어보면 ‘현장에 가도 상차(차에 짐을 싣는 일)를 할 수가 없어서 그렇다’고 답한다”고 말했다.

이에 국토부는 일단 주소와 연락처를 확보한 일부 화물차주에 대해서만 전날 오후부터 우편으로 명령서를 발송했다.

업무개시명령서는 당사자에게 우편으로 전달하는 게 원칙으로, 화물차주 본인 또는 가족에게 등기를 전달하지 못할 경우 한 번 더 방문한 후 그래도 전달하지 못할 경우 반송된다. 이 과정에 5일 정도가 소요되는데, 국토부는 이를 두 차례 반복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집단운송거부에 참여한 운수종사자가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할 경우, 다음날 자정까지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이를 거부하면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명령서 송달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우편송달 외에는 당사자 동의가 있어야 하는 문자메시지·카카오톡을 통한 송달 등의 방식이 있는데, 앞서 2020년 전공의 파업 당시 의사들은 휴대전화를 꺼놓는 방법으로 명령서 송달을 회피한 바 있다. 정부의 마지막 수단은 공시송달인데, 이는 관보나 일간지 등에 명령서 내용을 일정 기간 게재하면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한편 화물연대는 조합원이 명령서를 송달받을 경우 법원에 즉시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명령무효 가처분 신청 및 취소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소송이 제기될 경우 정부는 운수종사자들의 집단운송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점, 또 이것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상당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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