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전남지역 현직 시장·군수 5명 기소
  • 정성환 호남본부 기자 (sisa610@sisajournal.com)
  • 승인 2022.11.3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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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소시효 만료 하루 앞두고…담양·영광·목포·곡성·영암 단체장 재판에 넘겨

검찰은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12월1일) 만료를 하루 앞두고 전남지역 현직 시장·군수 5명을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검 형사4부(임삼빈 부장검사)는 29일 전남 단체장 5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기소된 단체장은 박홍률 목포시장, 이병노 담양군수, 강종만 영광군수, 이상철 곡성군수, 우승희 영암군수다.

광주지방검찰청 전경 ⓒ시사저널 호남본부
광주지방검찰청 전경 ⓒ시사저널 호남본부

검찰은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인 이날, 이병노 담양군수와 강종만 영광군수를 기소했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올해 3월 담양의 한 식당에서 주민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조사받는 과정에 참고인 8명의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주고 변호사비를 대납한 혐의로 기소됐다. 식사 제공에 공모한 혐의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6·1 지방선거를 앞둔 올해 1월 주민 1명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금품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앞서 박홍률 목포시장과 우승희 영암군수, 이상철 곡성군수도 재판에 넘겨졌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우승희 영암군수는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들에게 허위 응답 및 이중 투표를 권유한 혐의, 이상철 곡성군수는 당선 다음 날 선거사무원들에게 보답성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날 박홍률 시장과 부인 A씨, A씨의 지인 B씨 등 3명을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 유도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김종식 전 목포시장에게 접근해 선거에 도움을 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 새우 15상자와 현금 100만원을 받은 뒤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 영암군수는 민주당 영암군수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을 앞두고 여론조사에서 허위 응답을 권유하고,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권리당원들에게 '이중 투표'를 유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곡성군수는 선거캠프 관계자 21명과 공모해 지난 6월 8일 곡성군 한 식당에서 열린 당선 축하 명목 자리에서 선거사무원 등 66명에게 557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 무효로 해당 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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