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로 근로자 안전관리를 위한 주의 의무 다하지 않았다”
자신의 사업장 안전 관리 소홀로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제조업체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단독은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금속제품 제조업체 대표 A(5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산업안전사고 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회사 측에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2월15일 경북지역에 있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직원 B(53)씨에게 안전장치나 위험 경보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공작기계를 사용해 철판 자재 적재·세팅 등 조정작업을 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B씨가 작업 중 좌우로 움직이는 공작기계에 끼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로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위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건 발생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시정조치가 이뤄진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년의 ‘젊게 살기’는 ‘걷는 속도’에 달렸다?
이어지는 연말 술모임…숙취 더 악화시키는 해장법 3
이재명과 ‘거짓말’, 김건희와 ‘무속’…페이스북에 숨은 네거티브[페이스북 분석]
자신감과 결핍감 사이…미사일 발사에 딸 대동한 김정은
이재명 수사망 좁혀오자 ‘대장동 특검’ 다시 꺼내든 野
檢 공정거래조사부 전방위 기업 사정에 촉각 세우는 재계
정부 대책에도 꿈쩍 않는 부동산 PF ‘폭탄’
‘두문불출’ 박순석 회장 후계구도도 ‘안갯속’
치킨 선택에 따라 건강도 천차만별 [강재헌의 생생건강]
“또 너무 많이 먹었네”…과식 부작용 줄이는 대처법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