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노사 협상 타결…철도노조 교섭은 ‘난항’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2.12.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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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노사, 구조조정 이견 좁혀
철도노조·코레일, 임금 협상에 진전 없어
1일 오전 서울 지하철 노사 간 협상이 타결됐다. ⓒ연합뉴스
1일 오전 서울 지하철 노사 간 협상이 타결됐다. ⓒ연합뉴스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임금·단체 협약 협상을 타결하며 서울 지하철이 정상 운행된다. 반면 노사 간 교섭에 난항을 보이고 있는 전국철도노동조합은 2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지난 30일 오후 8시쯤 서울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본사 대회의실에 모여 본교섭을 재개했다. 민주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노조와 한국노총 소속 통합노조로 구성된 연합교섭단이 사측의 제시안을 거부하고 협상 결렬을 선언한 지 하루 만이다.

30일 교섭에서는 사측이 먼저 새로운 합의안을 제시하자 연합교섭단이 바로 실무협상에 들어갔다. 이후 노사는 약 3시간가량 협상안을 검토·논의한 후 합의안 초안을 마련하고 1일 오전 0시를 조금 넘어선 시각 협상 타결을 선언했다.

교섭의 쟁점으로 떠올랐던 구조조정에 대해 노사 간 이견을 좁힌 것이 협상 타결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다. 노사는 재정위기를 이유로 강제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겠다는 지난해 특별 합의안 준수는 물론 지하철 환경 개선, 무임수송 손실비용, 국비보전 등에도 지속적인 협력과 노력을 약속했다.

서울교통공사 노사 간 협상으로 1일 오전 5시30분부터 서울 지하철은 정상운행 되고 있다.

반면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임금·단체협약 교섭에 난항을 보이고 있어 2일부터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철도노조는 ▲임금 월 18만7천원 정액 인상 ▲승진포인트제 도입을 통한 투명한 승진제 시행 ▲ 법원의 통상임금 지급 판결로 늘어나는 급여의 인건비 포함 배제 ▲노사 합의에 따른 성과급 지급기준 현행 유지 등을 사측에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코레일 측은 올해 임금 총액 대비 1.4%로 정해진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인건비 지침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통상임금 증가분의 인건비 제외 요구안도 기재부 지침을 벗어나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상황이다.

노사 간 대립이 극명해지면서 1일 노사교섭 진행 여부도 불투명하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1일 사측과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시각차가 너무 커 합의점을 찾기 어려워 보인다”라고 전했다. 코레일 측도 “노조의 요구안 대부분이 사측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며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보다는 파업의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철도노조가 2일부터 파업에 돌입하게 되면 지난 2019년 11월 파업 이후 3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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