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선거법 위반’ 정장선 평택시장·김보라 안성시장 기소
  • 나선리 경기본부 기자 (sisa216@sisajournal.com)
  • 승인 2022.12.0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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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시장 ‘업적 홍보’·김 시장 ‘기부행위’ 혐의
수원지검 평택지청 청사 ⓒ수원지검 평택지청
수원지검 평택지청 청사 ⓒ수원지검 평택지청

지난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장선 경기 평택시장과 김보라 안성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30일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장선 평택시장과 김보라 안성시장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지방선거 당시 아주대학교병원 평택 건립 이행 협약 체결과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해체 착공 등을 본인의 업적으로 홍보한 혐의를 받는다.

정 시장은 지난 2020년 6월 자신의 이름이 적힌 포장 용기에 담긴 마카롱 세트 2500여 개를 업무추진비로 구입해 시청 직원들에게 나눠준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코로나 시국에 많은 공무원이 동원됐는데, 격려 차원에서 마카롱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등 당시 행위가 올해 지방선거와는 큰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평택지청 형사2부는 같은날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김보라 안성시장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시장은 올해 3월 업무추진비 480여만원으로 떡을 구입해 시청 직원에 돌리고, 지난해 12월에는 자신의 이름과 직함이 적힌 새해 인사 메시지 등을 불특정 다수에게 보낸 혐의를 받는다.

한편 6·1 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는 12월 1일이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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