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신상진 성남시장 불구속 기소
  • 나선리 경기본부 기자 (sisa216@sisajournal.com)
  • 승인 2022.12.0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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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운동·허위사실 공표 혐의…신 시장측 “자원봉사자가 한 행동, 전혀 알지 못해”
신상진 성남시장 ⓒ연합뉴스
신상진 성남시장 ⓒ연합뉴스

올해 6·1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3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신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분당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신 시장과 당시 선거캠프 관계자 1명을 지난달 17일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신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신 시장은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남지역 체육동호회 40여 개의 간부들과 간담회 모임을 가진 뒤 자신의 SNS에 동호회 회원 2만여 명으로부터 지지 선언을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배국환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후보 측은 중원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지 선언 명단을 조사해달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선관위는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했으며, 검찰은 해당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사건을 맡은 경기 분당경찰서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모임을 가졌고, 당시 동호회 측 지지선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지난달 17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신 시장 측은 “당시 간담회 형식의 모임은 성남시 체육회 간부 출신인 선거캠프관계자가 지역 체육인을 모아 지지 선언을 하겠다고 방문해 만났다”며 “SNS 글은 선거캠프 자원봉사자가 올린 것이어서 신 시장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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