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적용
허가 불만에 연못 수문을 개방해 새끼 두꺼비를 떼죽음에 이르게 한 모 수리계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3부는 대구시 수성구 욱수동 망월지의 수문을 급격히 낮아지게 해 서식하던 새끼 두꺼비들을 말라죽게 한 수리계 대표 A(69)씨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수성구가 망월지 일대를 환경부 지정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축물 허가 등에 제약이 생기자 불만을 품고 지난 4월17일부터 22일까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그는 담당 공무원들이 제지하는데도 “농수를 모두 빼고 청소하겠다”며 수문을 계속 개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망월지 새끼 두꺼비 99.9%가 폐사해 대구 수성구가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두꺼비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획·채취 등이 금지돼 있다. 이를 채취하거나 죽이는 경우 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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