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춘재 살인’ 누명 피해자 배상 판결에 항소 포기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2.12.01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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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여씨·초등생 실종 조작 피해 가족에 배상금 지급 약속
2020년 12월17일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선고공판에서 재심 청구인 윤성여 씨가 무죄를 선고받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20년 12월17일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선고공판에서 재심 청구인 윤성여 씨가 무죄를 선고받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의 누명을 쓴 피해자 윤성여씨와 초등생 실종 조작 피해자 가족에게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수용하고 항소를 포기했다.

1일 법무부는 살인 누명 피해자 윤씨와 그의 가족, 실종 조작 피해자 유족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1심의 판결을 받아들여 항소를 포기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씨는 지난 1987년~1991년까지 이춘재가 피해자 14명을 연쇄살인, 성폭행한 사건 중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누명을 써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위법수사 압박에 허위 자백을 했고 2009년까지 20년 간 누명 옥살이를 했다.

초등생 실종 조작 사건은 2019년 이춘재가 검거된 후 진상조사를 통해 당시 사건담당 경찰이 피해자 살해 정황이 뚜렷함에도 단순 가출로 조작, 사건 은폐 사실이 드러난 사건이다.

이에 윤씨를 비롯해 피해자 가족들은 2020년 국가배상을 청구했고 지난달 법원은 국가가 피해자 유족에게 2억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무부도 1심 판결을 받아들여 두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고 배상금 지급을 약속했다.

법무부는 “윤씨에 대해 불법체포·구금 및 가혹행위 등 반인권행위가 있었고 피해자가 약 20년 간 복역했으며 출소 후에도 13세 소녀 강간범이라는 국가누명에 사회적 고립과 냉대를 겪어온 점 등 그 불법성이 매우 중하다”고 항소 포기 배경을 밝혔다.

초등생 실종 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당시 사건 담당 경찰의 의도적 불법행위로 피해자 가족들이 약 30년 간 피해자의 사망여부조차 파악하지 못해 애도와 추모의 기회 자체를 박탈당했다”고 전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가의 명백한 잘못으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힌 사건인만큼 국가의 과오를 소상히 알리고 신속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가를 대신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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