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700억원대 횡령’ 우리은행 직원 조력 혐의 4명 중 1명에만 구속영장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2.12.01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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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나머지 3명 영장은 기각
 700억대 횡령을 한 우리은행 직원 전아무개씨의 공범인 친동생이 지난 5월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700억원대 횡령을 한 우리은행 직원 전아무개씨의 공범인 친동생이 지난 5월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은행 직원의 700억원대 횡령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 4명 중 증권사 직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의 구속영장이 법원서 기각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날 우리은행 700억원대 횡령 사건을 도운 혐의를 받는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증권회사 소속 직원 A씨에게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A씨와 함께 범행 조력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나머지 3명의 영장은 기각됐다.

증권회사 직원인 A씨는 금융실명방지법 위반, 범죄수익이전방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회삿돈을 횡령한 우리은행 직원 전아무개씨에게 차명증권 계좌 11개를 개설해 준 뒤 약 1억원의 범죄수익을 수수한 혐의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3명의 혐의를 살펴보면, 먼저 전씨 가족과 지인 등 2명은 각각 10억원 이상의 범죄 수익을 받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지인 1명의 경우 전씨 동생의 휴대전화를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고 약 3억원에 달하는 범죄수익을 수수한 증거인멸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한편 전씨와 전씨의 동생 형제는 우리은행 회삿돈 약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9월30일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로부터 각각 징역 13년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형제 1인당 약 323억7000만원씩 총 647억원을 추징하라는 명령도 내려졌다.

현재 전씨의 동생과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 및 항소해 2심 재판을 앞둔 상태다. 특히 검찰의 경우 1심 진행 중 93억2000만원대의 추가 횡령금을 찾아냈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처음부터 다시 재판해야 한다며 항소를 단행했다. 1심 판결 파기 없이 그대로 항소심이 진행될시 전씨와 전씨 동생이 제3자에게 빼돌린 약 189억원을 환수할 수 없다는 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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