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법인명, 내년 2월부터 공개한다
  • 허인회 기자 (underdog@sisajournal.com)
  • 승인 2022.12.0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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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국계 증권사 역차별 논란 줄어들 듯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공매도 모니터링센터에서 직원들이 공매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 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공매도 모니터링센터에서 직원들이 공매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 연합뉴스

내년 2월부터 불법 공매도를 저지른 법인명이 공개된다. 이에 외국계 증권사와 국내 증권사 간의 역차별 논란이 다소 수그러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일 공시의무 위반, 시장질서교란행위 금지의무 위반, 공매도 규제 위반 등 제재조치 대상자 법인명 등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과징금, 과태료 부과 등 금융당국의 처분으로 종결되는 사건에 한해서다. 오는 14일 제22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처분을 받은 대상부터 공개되며, 홈페이지에는 2023년 2월부터 게재될 예정이다.

그동안 금융위는 불법 공매도나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제재 조치를 내려왔다. 하지만 금융실명법을 근거로 어떤 증권사나 기관이 제재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제재조치 대상자, 조치 관련 정보 등이 상세하게 알려지면 법인 또는 개인의 금융거래정보가 특정돼 제3자 등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최근 제재 조치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늘어나면서 금융당국이 유권해석을 새롭게 내렸다. 금융위는 “최근 불법 공매도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금융위는 공개사항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거쳐 조치대상자 공개 등 제재조치의 공개범위 확대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내 증권사와 외국계 증권사 간의 역차별 논란도 줄어들 전망이다. 국내 대부분의 금융투자업자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에 해당돼 불법 공매도 등으로 제재되는 경우 사업보고서에 제재현황 등을 기재해야 한다. 금융위가 법인명을 공개하지 않아도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개되는 효과가 있었다. 반면 외국계 증권사와 같은 경우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법인이 아닌 경우가 많아 제재를 받더라도 드러나는 경우가 드물었다.

이번 불법 공매도 위반자 공개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관련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답한지 약 두 달 만이다. 당시 김 위원장은 “계속 감추고 있으면 불신이 더 커진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필요하면 법 개정을 해서라도 법인명 공개를 적극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2010년부터 최근까지 불법 공매도로 과태료 혹은 주의 조치를 받은 127명 중 119명이 외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세조종, 부정거래, 미공개정보이용 등 3대 불공정거래는 현행대로 조치대상자나 종목명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는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향후 수사, 재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다”면서 “수사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추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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