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두 번째 ‘대북 독자제재’ 실행…개인 8명·기관 7곳 대상
  • 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whgus0116@naver.com)
  • 승인 2022.12.0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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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대상 모두 2018년 美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
외교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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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 등에 기여한 개인 8명과 기관 7곳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외교부인 이날 “지난 18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포함해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조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차원에서 독자제재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 10월 5년 만에 이뤄진 대북 독자제재에 이은 추가 대응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다.

외교부가 신규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개인 8명은 리명훈·리정원(무역은행), 최성남·고일환(대성은행), 백종삼(금강그룹은행), 김철(통일발전은행) 등이다. 기관 7개는 조선은금회사, 남강무역, 조선은파선박회사, 포천선박회사, 뉴이스턴 쉬핑(New Eastern Shipping Co. Ltd,) 안파사르 트레이딩(Anfasar Trading (S) Pte. Ltd), 스완시스 포트 서비스(Swanseas Port Services Pte. Ltd) 등이다.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과 기관 모두 2018년 1월 지난달 사이 미국 정부가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제재 대상 개인 8명은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은행 등 북한 금융기관 소속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금융거래에 관여하거나 선박 간 불법 환적을 통한 유류 등 제재 물자 운송에 관여했다. 제재 대상 기관 7개는 북한 불법 금융활동 지원, 북한 노동자 송출, 선박 간 환적 등을 통한 제재물자 운송 등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조치 회피에 관여했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면 정부의 허가 없이는 국내 기관과는 외환 또는 금융 거래를 할 수 없다.

외교부는 “북한 중대 도발에 대해 추가 제재를 포함해 국제사회의 단합되고 강력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국들과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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