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향해 “돼지보다 못한 XX” 폭언한 교사
  • 이상욱 영남본부 기자 (sisa524@sisajournal.com)
  • 승인 2022.12.06 12:3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 아동복지법 위반 및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 적용 검찰 송치
경남교육청 “경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 절차 진행 예정”
경찰 ⓒ연합뉴스
경찰 이미지 ⓒ연합뉴스

초등학교 5학년 학생에게 “돼지보다 못한 XX” 등의 폭언을 해 집단 등교 거부 사태를 촉발한 교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경남 의령의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인 A교사를 아동복지법 위반(정서적 학대) 및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종사자에 대한 가중처벌)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교사는 지난 10월 중순 수업나눔 촬영을 위해 5학년 담임 B교사가 1학년 교실로 가면서 대신 5학년 교실에 올라가 학생들에게 청소를 지도했다. 학부모들에 따르면, A교사는 이 자리에서 5학년 학생들에게 “부모는 너희를 개·돼지 괴물로 알고 키운 것이다”, “너희들보고 개××라고 한 이유는 개가 요즘 사람보다 잘 대접받고 있기 때문”, “돼지보다 못한 ××들” 등의 폭언을 했다.

폭언을 들은 학생의 학부모가 학교로 항의 방문 하자 A교사는 사과할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결석한 학생이 있어 5학년 학생이 모두 출석한 날 A교사는 사과하려고 했다. 이후 또 다른 피해 학생의 부모가 A교사에 대한 면담을 요구했으나, A교사는 5학년 교실에 가서 다시 학생들에게 폭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5학년 학생 전원이 집단으로 등교를 거부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피해 학생의 부모들이 공개 사과를 요구하자 A교사는 5학년 학생과 학부모가 모인 자리에서 사과했다. 이후 경남교육청은 A교사를 직위 해제했다.

학교 측으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한 달여간 수사를 벌여 A교사가 부적절한 언어 사용으로 학생들을 학대한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경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A교사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