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 철강제품을 국산으로 둔갑”…11개 수입업체 세관에 ‘덜미‘
  • 김동현 영남본부 기자 (sisa522@sisajournal.com)
  • 승인 2022.12.06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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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무계목강관 원산지 표시 지워 원산지표시 위반
부산본부세관 전경ⓒ시사저널 김동현
부산본부세관 전경 ⓒ시사저널 김동현

철강제품을 국산으로 둔갑하는 등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11개 수입업체가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은 올해 발전소와 석유화학시설 등의 필수 배관자재인 무계목강관 원산지 표시 중점 단속을 추진해 11개 수입업체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국산으로 둔갑된 저가 수입산 무계목강관 유통으로 국내 관련 산업 황폐화와 기업도산 우려가 나오자 부산본부세관이 단속한 것이다.

2020년 3월부터 수입 무계목강관은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부산본부세관은 지난 5월부터 약 7개월 간 지속적으로 단속했다. 국내 산업보호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원산지표시제도 조기정착을 위해서였다.

단속 결과 △중국산 무계목강관에 아연도금·프라이머(표면제거) 등 외주 가공작업을 통해 원산지표시(MADE IN CHINA)를 지우는 행위 △국내 제조용으로 사용된다는 이유 등으로 원산지표시 없이 수입·유통하는 행위 △수입 무계목강관을 제3국으로 수출하면서 무역서류에 원산지를 ‘MADE IN KOREA’로 허위 기재해 국산제품으로 수출하는 행위 등이 적발됐다.

앞서 부산본부세관은 지난달 부산·경남지역 소재 무계목강관 수입업체 244개 업체에 원산지표시 주요 위반 사례 등에 대한 안내자료를 배포했다.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계도·홍보활동이었다. 부산본부세관은 앞으로도 이 같은 활동을 이어가며 저가 수입물품이 국산으로 둔갑해 국내 산업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힘쓸 계획이다.

부산본부세관 관계자는 “현재로선 적발된 업체는 과징금 부과와 시정조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며 “이후 조사부서에서 한 번 더 살펴보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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