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이제 벗자” vs “이러다 코로나 폭증”
  • 박성의 기자 (sos@sisajournal.com)
  • 승인 2022.12.0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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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최종 조정방안 이달 말까지 마련”
정기석 “해제하면 사망자 증가, 신중히 접근해야”
마지막까지 남은 코로나19 방역조치 중 하나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논의가 재점화된 가운데 5일 서울 시내 한 뷰티매장에 마스크 착용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마지막까지 남은 코로나19 방역조치 중 하나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논의가 재점화된 가운데 5일 서울 시내 한 뷰티매장에 마스크 착용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점을 고심하고 있다. 대전시에 이어 충남도도 코로나19 방역조치인 ‘실내 마스크 의무화’ 해제를 예고하면서다. 다만 실내 마스크의 실효성을 두고 방역당국과 지방자치단체, 정치권의 의견이 엇갈리는 모양새다. 일부 시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의료계 일각에선 실내 마스크 조치를 해제할 시 ‘코로나 대유행’이 시작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실내 마스크 착용’ 논란에 불을 붙인 건 정치권이다. 앞서 김태흠 충남지사는 5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코로나19 예방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마스크 착용을 자율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대전시도 이달 15일까지 방역당국이 실내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풀지 않을 경우 행정명령으로 해제하겠다는 공문을 중대본에 보냈다. 지자체가 실내마스크 의무에 대해 정부와 다른 입장을 드러낸 것은 처음이다.

다만 일부 지자체의 자체 실내마스크 해제 움직임에 대해 방역당국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코로나 환자가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위원장은 5일 브리핑에서 실내 마스크 해제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정 위원장은 “당장 실내마스크를 해제해야 할 만한 특별한 변화가 없어 보인다”며 “확진자 숫자가 뚜렷하게 늘지 않고 있지만, 숨어있는 확진자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는다면 감염이 늘 것이 뻔하고, 그만큼 중환자와 사망자도 늘기 마련이다”며 “당장 실내마스크 의무를 해제했을 때 생기는 억울한 죽음과 고위험 계층의 고생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코로나 신규확진자는 계속 발생하는 양상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7일 0시 기준 확진자는 7만4714명 늘어 누적 2748만3568명이 됐다. 이는 전날 7만7604명보다 2890명 감소했지만 1주 전(6만7402명)보다는 7312명 증가한 수치다. 수요일 기준으로는 지난 9월14일(9만3949명) 이후 12주 만에 최다 규모다.

다만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실내 마스크의 실효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 광화문 한 중소기업에서 재직하고 있는 전민기(34)씨는 “식당에 들어갈 때는 마스크를 쓰지만, 식사를 시작하거나 술을 마실 때는 마스크를 벗는다. 이 상황 자체가 모순”이라며 “마스크 착용을 개인 자유에 맡길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도 ‘실내 마스크 해제’ 시점을 고민하고 있다. 이상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조정 방향을 논의해 이달 말까지 최종 조정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장은 “정부는 11월 초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에 대한 완화를 겨울철 재유행의 정점이 지난 이후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오는 9일 열리는 다음 중대본 회의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정 방향을 논의하고 15일 공개토론회,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차장은 대전과 충남 등 일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겨울철이 재유행의 마지막 고비로 예상되는 만큼 전국적으로 단일한 방역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 등 주요 방역 조치가 중대본 협의를 거쳐 시행되어 왔듯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에 대한 완화도 중대본과의 논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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