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창원SM타운 개관 지연’ 감사 종료…“담당 부서 부적절 조치 확인”
  • 이상욱 영남본부 기자 (sisa524@sisajournal.com)
  • 승인 2022.12.0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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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실시협약 해지 부적정 행위 등 일삼아
창원시, 관련자 내부적 조치와 수사 의뢰 예정

경남 창원시가 준공 후 20개월 지나도록 창원문화복합타운(창원SM타운)의 개관을 지연시킨 관련 공무원 등을 징계할 방침으로 확인됐다. 창원시는 업계가 제기한 실시협약 해지 부적정 행정 등을 사실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7일 창원시 감사관은 장기 표류 중인 창원SM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감사를 마무리하고 업계 등에서 제기된 창원시 담당 부서의 부적절한 행위 등을 확인했다. 

담당 부서에 대해 제기된 문제는 크게 4가지인데, 문제점 대부분은 사실이라는 것이 감사관 입장이다. 신병철 감사관은 “감사 결과 사업시행자 등과 ‘실시협약’에 따른 설계 및 건설단계와 관리 및 운영단계, 분쟁 조정단계 등에서 담당 부서의 부적절한 조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신병철 창원시 감사관이 12월7일 장기 표류 중인 창원SM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창원시
신병철 창원시 감사관이 12월7일 장기 표류 중인 창원SM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창원시

신 감사관은 먼저 창원시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부적정한 실시협약 해지가 이 사업 장기 표류 원인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그는 “담당 부서는 실시협약에 따라 협약 위반사항이 없고, 정상적인 사용 및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창원시가 시설에 대한 준공 조치를 이미 내렸음에도, 준공확인 신청 전까지 운영에 필요한 모든 장비와 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조항 미이행을 이유로 협약을 해지하는 모순된 조치를 취했다”며 “창원시의 부적정한 실시협약 해지로 인해 사업이 불필요하게 장시일 표류되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했다. 

2021년 4월 준공 이후에도 창원SM타운의 문을 열지 못한 책임을 두고 창원시와 시행사는 법정 공방을 벌였다. 그 결과 법원은 창원시의 창원문화복합타운(창원SM타운) 실시협약 해지에 대해 시행사인 ㈜창원아티움씨티가 그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제기한 가처분 결정이 타당하다고 10월27일 재차 판단했다. 앞서 시행사는 창원시의 실시협약 해지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은 시행사의 손을 들어줬다. 

신 감사관은 협약 당사자가 제외되는 등 ‘관리운영 협약서’에서도 부실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담당 부서가 설계한 관리운영 협약서에는 투자금의 세부 내역별 소요 금액과 그 금액의 부담 주체, 세부 시설의 완료 시한 등 협약 주체 간 명시해야 할 역할과 책임의 상당 부분이 누락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분쟁 발생 시 해결할 수 있는 기제로 작용해야 할 협약서가 오히려 분쟁을 조장해 사업 진행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다른 과실은 협약에 규정된 분쟁 해결 장치를 가동하지 않은 점이다. 신 감사관은 “실시협약에서 당사자 간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중재 절차를 우선적으로 활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창원시는 사업시행자에게 협약 해지를 통보하고, 소송을 통한 해결을 강구하는 등 협의된 절차를 통한 신속한 분쟁 해결에 다소 소홀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이 또한 창원시가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한 조정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사업 장기화의 요인을 제공했다고 본 것이다. 

신 감사관은 “지위를 이용한 직권남용 사례도 발견했다”고 밝혔다. 그는 “창원시 임기제 공무원이었던 자가 ‘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위반해 사업시행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의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와 용역 계약(10억원 상당)을 체결하게 한 직권남용 사실도 확인했다”고 했다. 그는 “곧 확인된 사실을 토대로 조치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 감사관은 창원SM타운 개관을 위한 신속한 정상화 방안 마련을 담당 부서에 요구하고, 문제가 확인된 관련자에 대한 내부적 조치와 함께 추가적 규명이 필요한 사항의 경우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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