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믹스 유통량 계획 초과는 상장폐지 사유”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2.12.0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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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거래소들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 기각
위믹스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4곳을 상대로 낸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 7일 기각됐다. ⓒ연합뉴스
위믹스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4곳을 상대로 낸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 7일 기각됐다. ⓒ연합뉴스

법원이 암호화폐 위믹스의 유통량 허위 공시는 상장폐지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전날 위믹스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4곳을 상대로 낸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위믹스는 위메이드가 발행한 가상자산이다.

재판부는 “가상자산은 주식의 내재가치에 대응하는 개념을 상정하기 쉽지 않아 객관적 가치를 평가하기 매우 어렵다”며 “가상자산 가격은 가치가 수요·공급 원칙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어 ‘유통량’은 투자자 판단에 매우 중요한 정보”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발행인은 아무런 추가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도 계획된 유통량을 넘어 시장에 형성된 가격으로 가상자산을 유통함으로써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반면 이로 인해 투자자는 시세 하락 등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거래소로서는 발행인이 제출하는 정보를 토대로 유통량을 점검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투자자 보호’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해당 가상자산 발행인에게 소명을 요청하는 한편 제때 적절하게 조치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앞서 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고팍스 등 국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들로 구성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지난달 24일 위믹스에 대한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위믹스의 유통량이 당초 계획을 초과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위믹스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거래소를 상대로 상장폐지 효력을 무효화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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