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회장, 주식양도 소송 항소이유서 미제출 이유는?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2.12.0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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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회장 “새로 소송대리인 선임”…한앤코 “의도적 지연”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사진)과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 간 주식양도 소송 2차전이 최근 시작됐다. ⓒ연합뉴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사진)과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 간 주식양도 소송 2차전이 최근 시작됐다. ⓒ연합뉴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 간 주식양도 소송 2차전이 시작부터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홍 회장 측이 정해진 기한 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6부는 이날 한앤코가 홍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주식양도소송 2심에 대한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은 홍 회장 측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홍 회장 측은 지난 9월 1심에서 패소한 뒤 지난 10월 서울고법에 항소장을 접수했다. 그러나 이후 소송대리인을 확정하지 않고 항소이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홍 회장은 최근에야 소송대리인을 LKB&파트너스에서 법무법인 바른으로 바꾸며 재판에 나섰다.

홍 회장 측 변호인은 이날 항소이유서 제출이 지연된 배경에 대해 “새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늦어졌다”며 “1심 판결 결과가 완전패소였고 배척된 주장들에 대한 정리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앤코는 홍 회장이 의도적으로 소송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앤코는 “재판이 연기되며 사모펀드의 신뢰도에 손해를 끼치고, 남양유업에도 타격을 주고 있다”며 “재판부가 이 부분을 적절히 판단해 소송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해달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항소이유서 제출 지연에 유감을 표하며 “늦어도 올해 말까지 피고 측이 항소이유를 충분히, 상세히 작성해 제출해달라”며 “추가로 증거조사를 할지 변론을 종결할지는 다음 기일에 정하겠다”고 밝혔다. 2차 변론기일은 오는 2023년 1월12일 열릴 전망이다.

한편, 홍 회장 일가는 지난해 5월 한앤코에 남양유업 지분(53.08%)을 3107억원에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지만 같은 해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한앤코가 홍 회장 등을 상대로 주식양도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분쟁이 촉발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홍 회장 측에 주식 이전 계약을 이행하라며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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