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회삿돈으로 전세 120억원 오피스텔 거주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2.12.0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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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회사 규정에 따른 사택 제공일 뿐”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현재 위메이드 자회사 전기아이피가 지난 2월 120억원에 전세권을 설정한 초호화 오피스텔에 거주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현재 위메이드 자회사 전기아이피가 지난 2월 120억원에 전세권을 설정한 초호화 오피스텔에 거주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가 회삿돈으로 고가의 오피스텔에서 거주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위메이드는 최근 상장폐지된 가상자산 위믹스의 발행사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장 대표는 현재 위메이드 자회사 전기아이피가 지난 2월 전세권을 설정한 서울 송파구 신천동의 오피스텔에 거주 중이다. 전세보증금은 120억원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가 대표이사를 역임 중인 전기아이피는 ‘미르의 전설’ 등 온라인 게임의 지식재산권(IP)을 관리 회사로 지난해 약 1187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영업이익의 10% 이상을 장 대표 주거 비용에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위메이드는 회사 규정에 따른 혜택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임원 복리 후생 규정에 따라 사택이 제공된 것”이라며 “납부할 세금이 있다면 관련 자문을 받고 기한 내에 내겠다”고 밝혔다.

위믹스는 법원의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결정으로 지난 8일 오후 3시를 기점으로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거래소에서 퇴출당했다. 종가는 업비트 209원, 빗썸 308원 등이었다.

앞서 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고팍스 등 국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들로 구성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지난달 24일 위믹스에 대한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위믹스의 유통량이 당초 계획을 초과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위믹스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거래소를 상대로 상장폐지 효력을 무효화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7일 “위믹스의 유통량 허위 공시는 상장폐지 사유가 될 수 있다”며 거래소들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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